전자출입명부 작성 안내 (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용)
- 작성일
- 2020.06.11 10:49
- 등록자
- 김경아
- 조회수
- 733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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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전자출입명부 활용안내(안) 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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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안내입니다.
설치 의무시설에서는 이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운영 계도기간('20.6.10.~6.30.) 이후 '20.7.1.부터는 유흥시설 등 의무시설의 경우,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