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19.4.1~6.30) 안내
- 작성일
- 2019.04.04 10:44
- 등록자
- 이행숙
- 조회수
- 187
전남경찰청에서는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기념함과 동시에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군민 홍보와 마약류 투약자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기 간 : 2019. 4. 1.∼ 6. 30.(3개월)
- 자 수 방 법 : 전국 경찰관서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 서면 등 신고
- 자수자처리 : 최대한 관용 처리 및 중독자 전문병원 입원치료
- 상담·신고전화 : 전남경찰청 마약수사대 (061-289-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