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3일부터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전면 금연구역
- 작성일
- 2017.11.06 11:28
- 등록자
- 김필주
- 조회수
- 40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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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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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예방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2017.12.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을 아래아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0호
- 현행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추가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대 상 :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수영장, 스크린골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등)
□ 위반 시 행정처분
-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 사항과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위반 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미 이행 시 시설 관리자․소유자․점유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금연구역 내 흡연자 : 과태료 1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