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영업자회수 사실 알림 [에스피더불유코리아(유)_니옥신더마브레이션트리트먼트] 외 1개 업소
- 작성일
- 2017.02.14 10:00
- 등록자
- 김다연
- 조회수
- 66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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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화장품 회수안내문_에스피더불유코리아(유), 영업자회수_70C3.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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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화장품 회수안내문_랩앤컴퍼니(주), 영업자회수_D862.tm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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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영업자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법」 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공표 등을 지시하였으니,
회수대상화장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취급자는 화장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자회수 대상 화장품
- 업 체 명 : 에스피더불유코리아(유)
- 제 품 명 : 니옥신더마브레이션트리트먼트
- 회수사유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살리실릭 애씨드 및 그 염류” 사용한도 초과
○ 영업자회수 대상 화장품
- 업 체 명 : 랩앤컴퍼니(주)
- 제 품 명 : 치카이치코 베타-살릭2.0
- 회수사유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살리실릭 애씨드 및 그 염류” 사용한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