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영양플러스 소식지
- 작성일
- 2016.12.05 17:37
- 등록자
- 정윤
- 조회수
- 107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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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서비스 개시 대상자 중 자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식품 수령 전 자부담금을 업체 통장으로 이체해 주셔야 합니다.
패키지 별로 자부담금은 다르며 금액은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무안군 보건소 영양플러스 450-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