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행동수칙
- 작성일
- 2016.11.30 13:40
- 등록자
- 홍기덕
- 조회수
- 55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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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AI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행동수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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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 축산농가 종사자 및 가족은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축사 출입 시 적절한 전용작업복을 착용하며,
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061-450-5023)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AI 인체감염 예방 대상별 행동수칙 1부.
2. AI 인체감염 질의응답 1부.
3. 농장종사자와 살처분 차여자를 위한 AI 인체감염 예방 안내 홍보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