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
- 작성일
- 2011.03.24 12:48
- 등록자
- 이행숙
- 조회수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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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수거검사 결과 우리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붙임제품이 부적합
통보되어 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