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온라인 서비스 개시 안내
- 작성일
- 2009.10.19 13:02
- 등록자
- 조안나
- 조회수
- 846
□ 10월 1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전자민원G4C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G4C 사이트 : www.egov.go.kr
□ 지금까지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근무시간에 방문
하여 신청해야했습니다.
□ 이제는 집, 회사, PC방 등 인터넷이 연결되는 PC가 있는 곳이면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전자민원G4C 사이트에서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직장인 및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아
왔던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기재 등 전입신고에 따른 부가적인
사항들 처리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더불어 전자민원G4C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28종의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 보다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전입신고 등 전자민원G4C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는 우체국이나 거래은행에 가시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