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용) 동절기 대비 의료기관 화재안전 점검 안전관리점검표
- 작성일
- 2024.11.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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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다중이용 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채고히의(11.1.) 후속조치로서 '동절기 대비 의료기관 화재안전 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4. 11. 25.(월) ~ 2025. 1. 31.(금)
나. 점검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10개소(병원 2, 요양병원 4, 치과병원 2, 한방병원 2)
다. 점검방법
① 의료기관 자체점검 실시 : 병원에서 자체점검 후 안전관리점검표 제출(24.12.3.까지)
- 제출방법 : 담당자 전자우편(lee930612@korea.kr) 제출
② 자체점검 후 보건소에서 현장확인 예정(~'25.1월)
라. 점검항목 : 시설규격, 안전관리 일반사항, 환자대피 및 이산대책, 정전사태 대비, 교육·훈련 대처방법, 소방분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