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 작성일
- 2024.11.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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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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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교육방법: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 인터넷강의: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반드시 '전국민 대상' 교육으로 수료)
- 집합·시청각 교육: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강사 교육 등
○ 교육시간: 1시간 이상
○ 제출기한: 2024. 11. 29.(금)
○ 제출방법: (전자메일) lee930612@korea.kr 또는 (전자팩스) 061-450-5134
※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