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 지정취소 알림
- 작성일
- 2023.10.16 16:12
- 등록자
- 이한송이
- 조회수
- 293
관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약사법 제23조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2018-76호) 제3조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 지정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 지정 취소 현황
○ 기 관 명 : 정다운요양병원
○ 소 재 지
- 변경 전 : 무안군 삼향읍 삼일로 13-1
- 변경 후 : 목포시 영산로 710-11
○ 지 정 일 : 2017. 11. 15.
○ 지정 취소일 : 2023. 10. 11.
○ 취소사유 : 의료기관 소재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