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개정 안내
- 작성일
- 2023.09.01 15:55
- 등록자
- 임현진
- 조회수
- 28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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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_최종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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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_신구조문대비표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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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지 침 명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 개정사유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하향에 따른 개정
- 시 행 일 : 2023. 8. 31.(목)
○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 에 내원하고,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위중증 처치를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받은 확진환자
○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 (지원기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