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안내
- 작성일
- 2023.06.01 17:42
- 등록자
- 손숙희
- 조회수
- 278
첨부파일(5)
-
한글파일 1.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최종).hwpx
30 hit/ 54.7 KB
-
한글파일 2.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hwpx
24 hit/ 279.8 KB
-
한글파일 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hwpx
27 hit/ 604.1 KB
-
한글파일 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hwpx
25 hit/ 584.7 KB
-
한글파일 5.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hwpx
24 hit/ 70.2 KB
0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583호와 관련입니다.
-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없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