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안내
- 작성일
- 2023.06.01 14:15
- 등록자
- 손숙희
- 조회수
- 260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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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붙임2] 비급여 진료비용 홈페이지 이용 방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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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붙임2] 비급여 진료비용 홈페이지 이용 방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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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3] 비급여 진료비 정보 연계 사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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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46, 식품의약과-7071호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합니적인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첨부파일 안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