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일
- 2023.02.16 10:29
- 등록자
- 조유선
- 조회수
- 274
○ 관련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2. 시험 주최기관의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요청 공문
○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시험 >
○ 시험개요
1. 2023학년도 추가모집 대학별고사
- 시험일시: 2023.2.20.(월) ~ 2.28.(화)
2. 한글속기(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4.1.(토), 09:00 ~ 13:15
3. 유통관리사(국가전문)
- 시험일시: 2023.5.13.(토), 09:00 ~ 12:10
4. 전자상거래관리사(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6.17.(토), 09:00 ~ 12:35
5. 전자상거래운용사(국가기술)
- 시험일시: 2023.6.17.(토), 09:00 ~ 10:15
6.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4.(토), 09:30 ~ 11:30
7.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11.(토), 09:30 ~ 12:4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