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일
- 2022.11.15 14:14
- 등록자
- 조유선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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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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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확진 수능 수험생 이동지원 관련 외출 시 주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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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시행령」제23조별표2에 따라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확진 격리대상자 또는 비확진 격리대상자(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로 수능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수험생의 경우,
붙임 문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합니다.
※ 해당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