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기준 안내★
- 작성일
- 2022.11.09 10:42
- 등록자
- 박소현
- 조회수
- 783
- 코로나19 확진자(재택치료자)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일시적 외출이 허용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제13-1판(2022. 8. 15.) 기준
1. 진료 목적의 외출(2시간 이내 복귀)
: 코로나19 관련 병·의원 방문 및 의약품 구매·수령
※ 코로나19 이외 일반 진료의 경우, 진료의 시급성 또는 대면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가급적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거나 격리기간 이후로 진료 연기
2. 시험응시, 투표(2시간 이내 복귀)
: 확진자에 대한 시험응시 또는 투표 지침(문서)에 따라 조치
(확진자 별도 수험장 운영 및 내부 지침에 따른 방역관리 등)
☞허용된 시험 응시는 무안군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
3. 가족의 임종(24시간 이내 복귀)
: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의 재혼 배우자 포함)의 임종에
한하며, 의료기관 등 임종 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출 허용
☞ 관할 보건소 문의 必
4. 가족의 장례식(24시간 이내 복귀)
: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며 장례 중 발인식 참석 및 화장시설·봉안시설 등
야외 장소에 한하여 허용
: 절차- 확진자 본인이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외출 전 보건소 통보
☞ 관할 보건소 문의 必
○ 허용된 일시적 외출이 아닌 경우, 격리지 이탈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격리명령 위반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착오 등 고의성 없음
○재택치료 중 무단 이탈자에 대한 적발 및 고발 조치 사례
- 병원에서 확진 양성 판정받은 사람이 지방여행 가서 적발('22. 8.)
- 친구랑 식당에서 식사하고 극장 가서 영화 관람하여 적발('22. 9.)
- 격리기간 중 예배에 참석한 부동산 중개업자 적발('2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