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등 사례집(2015) - 보건복지부
- 작성일
- 2018.06.05 11:14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44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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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자격정비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_보건복지부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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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 의료인의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교육자료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 중 42페이지 ‘요역동학 검사’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안내 --
○ 요역동학 검사
의사의 지시에 의해 간호사가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요역동학 검사는 의료행위로서 반드시 의사가 시행하여야 하나, 의사의 사전 진찰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훈련된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방광의 압력 및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환자의 상태, 주위 온도, 환경, 방광 및 요도의 자극 상태, UDS 기기의 상태 등)들을 판단하여 검사의 진행, 반복, 종료 등을 결정하는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