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 작성일
- 2025.01.16 14:52
- 등록자
- 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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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정관난관 시술비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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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도민(남성 만55세 이하, 여성 만49세 이하)
○ 사업기간 : 연중접수 (지원금 신청일 기준 선착순, 예산 소진시까지) * 보건소 문의
○ 시술기관 : 도내 정난관복원 시술 의료기관
○ 지원내용 :
- 정·난관 복원 시술관련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생애 1회,
- 정관복원 최대 50만원, 난관복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제외 : 요양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 비용 등과
치료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등
○ 지원시술 :
- (정관복원술)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복원술)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 신청자격 (모두 충족)
- 영구피임시술(정·난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정·난관 복원 시술로
자녀를 희망하는 전남 도민
- (거주요건)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신청나이) 남성 만55세 이하, 여성 만49세 이하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
○제출서류
① 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③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최근 30일이내) (* 단,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
⑤ 정·난관수술의 과거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문의전화 :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 ☎ 061-45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