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2.27 13:53
- 등록자
- 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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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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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신청 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미숙아)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금액 산정방법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첨부파일 1번)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사본 1부
○ 추가서류
(미숙아)
1.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1. 진단서 1부
2. 입퇴원확인서 1부
☎ 문의 061) 450- 4686 건강증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