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2.27 13:32
- 등록자
- 신OO
- 조회수
- 249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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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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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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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보조생식술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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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사실혼 확인보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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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신청 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난임을 진단받은 난임부부
○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방문접수,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첨부파일 1번)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첨부파일 2번)
3. 진단서 1부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추가서류(사실혼 일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첨부파일 3번)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3.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첨부파일4번)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문의 061) 450- 4686 건강증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