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1.11 14:33
- 등록자
- 신OO
- 조회수
- 302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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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한방 난임치료 신청서 및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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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한방 난임치료 설문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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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한방 난임치료 사실혼확인보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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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신청 안내
○ 사업기간 : '24. 1. ~12. (상반기 집중 모집기간 '24. 1. 15. ~ 2. 16.)
○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1년이상(35세이상 여성은 6개월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만 45세 이상 여성인 경우 난임 검사 결과지(여성 : 에스트로겐, 난소예비력검사 / 남성 : 정자 검사 등) 첨부
○ 지원내용 : 한방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 치료내용 : 한약(4개월분) 지원
※ 한약 외 침 · 뜸· 부항 등의 치료는 대상자 개인부담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첨부파일 1번)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첨부파일 1번)
3. 설문지(첨부파일 2번)
4. 혈액검사(자격기준 적격자에 한해 실시)
5. 신분증
6.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7. (사실혼 경우) 사실혼 증명 서류(첨부파일 3번)
8. (만 4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난임검사결과지
☎ 문의 061) 450- 4686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