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 한달만에 2건
- 글번호
- 619432
- 작성일
- 2022.05.31 23:39
- 등록자
- 배○○
- 조회수
- 667
첨부파일(3)
-
이미지 unnamed.jpg
88 hit/ 745.9 KB
-
이미지 KakaoTalk_20220523_220404212_01.jpg
86 hit/ 1.08 MB
-
이미지 image_6487327 (1).JPG
85 hit/ 1.44 MB
답변내용 받았는데...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접수되어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답변드릴 예정인 점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국민권인위원회에 정확하게 설명을 안올린것 같은데 다시 올릴예정이구요...
정확한 사고원인이 교각다리 에서 추락하신게 아니구요 교각다리 옆 하천난간 미설치 입니다
무안군에서 관리하는 하천 및 보도블럭입니다.
(하천 난간 미설치 및 경고표지판 보도블럭 추락유도 및 가로등미설치) 사진은 첨부하니 정확히 보시길 바랍니다
(1) 4월 19일 저녁 10시경 아버지께서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청계면 도림리) 를 지나시다가 하천 하부로 추락하셔서 갈비뼈8개 골절 및 양쪽 폐 손상으로 치료중에 계십니다
하천 높이는 약 4~5m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위험한 곳에 난간도 없고 위험하다는 표지판도 없었으며 저녁에는가로등도 없어 컴컴하며 보도블럭이 빨간색으로 다리쪽으로 추락을 유도하게끔 보입니다
(2)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안군 국민신문고 민원신청후 몇일이 지나도 보호막설치는 커녕 국토교통부로 이관후 답변없었음
사고 이후에도 본인이 다시 연락하기 전까지 임시 시설도 설치 안하며 책임회피하기 바쁨
국토교통부 답변
ㅇ 현지 조사 결과, 국도1호선 교량에 접속된 해당 지점의 보도블럭과 하천은 지자체 소관 시설로 판단되어 해당 지자체(무안군)에 직접 검토 조치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현재 무안군에서 임시 안전시설물(PE방호벽)을 우선 설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무안군답변 내용
답변일
2022-05-23 21:21:45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청계면 목포대학교 정문 앞 “교각다리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에 대한 사후처리요청으로 파악됩니다.
3. 사고 발생지점 확인 결과, 해당 교각다리는 국도1호선 구역으로 무안군 관리 시설물이 아닌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 “보도블럭의 추락유도”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도블럭 끝에 충분한 유휴지가 있으며, 야간에도 인근 가로등과 통행 차량 및 신호등의 불빛으로 주변 상황이 식별가능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도 노면의 상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 따라서, “보도 블록 유무와 사고발생은 인과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안군 지역개발과 김기홍 도시계획팀(061-450-5770)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끝.
(3)사고 당일 밤10시경이고 가로등은 없음 저멀리 가로등이 있긴하나 사고장소와 거리가 있음 나무에 가려 보이질 않으며 신호등 불빛 및 차량통행할때 식별이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는데 차량이나 신호등이 가로등 역활을 하는건가요?? 차량지나갈때 불빛보고 주의해서 이동해야 하는건지?? 사고당시 차량이 지나갔다면 목격하고 추락당시 119에 신고 접수가 되질 않았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전화해서 119구급차로 이동했습니다.
보도블럭을 빨간색으로 누가봐도 하천쪽으로 유도하게 보이며 유휴지가 있다?? 저좁은곳이 유휴지인가요? 야간에 그곳이 잔디인지 풀인지 어떻게아나요?? 누가봐도 통로라고 생각되지요 그리고 하천에는 당연히 안전난간이 설치 되어있어야 하는데 난간도 설치 안되어 있으며 경고표지판도 없음 무안군 관리 시설물이아닌데 임시보호막은 왜 설치하셨는지??
보도노면상태가 이상없다고 답변주셨는데 사진을보고도 그런소리가 나오는지 본인가족이 다쳤어도 그런답변이 가능 할까요??
교각다리만 국토교통부이지 하천 및 보도블럭 관리 및 유지는 무안군인데 책임회피하나요??
무안군에서 한달만에 똑같은 사고가 2건발생했는데 도돼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이런사고가 발생되는지?
(4)사고발생도 무안군이며 시설물 관리도 무안군인데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치료중이신데 치료비는
무안군이 배상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https://youtu.be/OGjKsukHsSA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접수되어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답변드릴 예정인 점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국민권인위원회에 정확하게 설명을 안올린것 같은데 다시 올릴예정이구요...
정확한 사고원인이 교각다리 에서 추락하신게 아니구요 교각다리 옆 하천난간 미설치 입니다
무안군에서 관리하는 하천 및 보도블럭입니다.
(하천 난간 미설치 및 경고표지판 보도블럭 추락유도 및 가로등미설치) 사진은 첨부하니 정확히 보시길 바랍니다
(1) 4월 19일 저녁 10시경 아버지께서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청계면 도림리) 를 지나시다가 하천 하부로 추락하셔서 갈비뼈8개 골절 및 양쪽 폐 손상으로 치료중에 계십니다
하천 높이는 약 4~5m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위험한 곳에 난간도 없고 위험하다는 표지판도 없었으며 저녁에는가로등도 없어 컴컴하며 보도블럭이 빨간색으로 다리쪽으로 추락을 유도하게끔 보입니다
(2)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안군 국민신문고 민원신청후 몇일이 지나도 보호막설치는 커녕 국토교통부로 이관후 답변없었음
사고 이후에도 본인이 다시 연락하기 전까지 임시 시설도 설치 안하며 책임회피하기 바쁨
국토교통부 답변
ㅇ 현지 조사 결과, 국도1호선 교량에 접속된 해당 지점의 보도블럭과 하천은 지자체 소관 시설로 판단되어 해당 지자체(무안군)에 직접 검토 조치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현재 무안군에서 임시 안전시설물(PE방호벽)을 우선 설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무안군답변 내용
답변일
2022-05-23 21:21:45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청계면 목포대학교 정문 앞 “교각다리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에 대한 사후처리요청으로 파악됩니다.
3. 사고 발생지점 확인 결과, 해당 교각다리는 국도1호선 구역으로 무안군 관리 시설물이 아닌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 “보도블럭의 추락유도”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도블럭 끝에 충분한 유휴지가 있으며, 야간에도 인근 가로등과 통행 차량 및 신호등의 불빛으로 주변 상황이 식별가능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도 노면의 상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 따라서, “보도 블록 유무와 사고발생은 인과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무안군 지역개발과 김기홍 도시계획팀(061-450-5770)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끝.
(3)사고 당일 밤10시경이고 가로등은 없음 저멀리 가로등이 있긴하나 사고장소와 거리가 있음 나무에 가려 보이질 않으며 신호등 불빛 및 차량통행할때 식별이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는데 차량이나 신호등이 가로등 역활을 하는건가요?? 차량지나갈때 불빛보고 주의해서 이동해야 하는건지?? 사고당시 차량이 지나갔다면 목격하고 추락당시 119에 신고 접수가 되질 않았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전화해서 119구급차로 이동했습니다.
보도블럭을 빨간색으로 누가봐도 하천쪽으로 유도하게 보이며 유휴지가 있다?? 저좁은곳이 유휴지인가요? 야간에 그곳이 잔디인지 풀인지 어떻게아나요?? 누가봐도 통로라고 생각되지요 그리고 하천에는 당연히 안전난간이 설치 되어있어야 하는데 난간도 설치 안되어 있으며 경고표지판도 없음 무안군 관리 시설물이아닌데 임시보호막은 왜 설치하셨는지??
보도노면상태가 이상없다고 답변주셨는데 사진을보고도 그런소리가 나오는지 본인가족이 다쳤어도 그런답변이 가능 할까요??
교각다리만 국토교통부이지 하천 및 보도블럭 관리 및 유지는 무안군인데 책임회피하나요??
무안군에서 한달만에 똑같은 사고가 2건발생했는데 도돼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이런사고가 발생되는지?
(4)사고발생도 무안군이며 시설물 관리도 무안군인데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치료중이신데 치료비는
무안군이 배상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https://youtu.be/OGjKsukHs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