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안군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보유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었으나, 업무 담당자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않고, 당일 당직실 근무자를 통해서 재차 업무 담당자와 연결을 요구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 51서3016호 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에 의거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51서3016차량의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목포시에서 부과하여 체납된 자동차세로,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에 의거하여 부과주체인 목포시가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무안군에서 등록번호판 영치 업무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51서3016차량에는 19:50경 '징수촉탁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을 체납차량에 부착으로 영치사실을 통지하였으며, 등록번호판 영치 사실에 대하여 확인이 지연되시는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부서 직원이 귀하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알리미서비스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를 22:00경 발송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 상기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역을 22:40경 확인하여 등록번호판 영치 사실을 인지하시고 귀하의 부인께서 귀하에게 연락을 하여 등록번호판 영치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 등록번호판 영치 업무와 관련하여 등록번호판 영치 후 익일 오전에 담당자 및 담당부서 직원을 통해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신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차량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 등록번호판 영치 업무는 담당자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지방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업무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용의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세무회계과 징수팀 공태중(☏061)450-537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05월23일 10시05분무안군 세무회계과 징수팀공태중(061-450-4147)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답변에 앞서 관련 규정 및 영치상황 등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충분히 답변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거 해당 건(51*OOOO 번호판 영치)은 2022년 5월 17일 19시 54분에 삼향읍 비올레 아파트에서 영치되었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당일 22시 20분 경 해당 차에 비치되어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5. 조사결과, 당일 해당 직원과 연결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사료되지만, 해당 직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분실로 인한 멸실을 방지하는 등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별도로 문자메세지를 통지하였습니다.
6. 따라서, 일과시간이 끝난 늦은 시각에 개인사정 등으로 당직근무자의 전화를 수신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원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7. 아울러, 다음날 오전에 민원인과의 통화내용은 법률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로 이해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기획실 감사팀(☏061-450-5238)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05월23일 18시05분무안군 기획실 감사팀손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