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세대별 부과하기(4년전 민원 아직도 해결안됨)
- 글번호
- 608130
- 작성일
- 2021.06.16 10:51
- 등록자
- 김○○
- 조회수
- 1018
1. 귀하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18. 09. 03일자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시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수원시 수도요금 세대별 부과 관련하여
-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1항에 의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제8조(호별 계량기의 설치 등)에는 20세대 규정 등이 없음으로, 이후 우리군 에서도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수도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겠 습니다.
나. 공동주택 수도요금 감면 관련하여
-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제31조(사용량의 인정)2항에 의거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는 단일 계량기로 계량 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450-4118(요금), 4117(계량기)】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09월05일 14시09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오종득(061-450-5714)
군정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수도계량기 검침 등에 관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별 계량기 설치는 우리군 수도급수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 다.
현재 우성빌라 건물의 경우 현장확인 결과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세
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 계량기 외 세대별 계량기를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계
량기함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시는 경우 무안읍사무소 건설팀 (061-450-4412) 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급수공사비는 계량기 설치비와 시설분담금이 포함되며 세대별로 대략 182,400원으로 예상
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익근로자를 투입하여 수도요금을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은 공익근로자
의 일시적 근무환경으로 연속성 부재로 인한 계량검침 누락, 착오계량, 민원발생시 책임한계 등으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우리군에서 세대별로 검침하고 개별 부과고지 할 예정입니다.
향후 타시도의 사례검토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합리적인 검침방안을 지
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061-450-4118, 4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12월02일 09시12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행정팀이다영(061-450-4133)
상하수도 사업소 님
해당건 건설과에 문의 해보시고 담당자님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