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신호등 설치 재문의
- 글번호
- 607432
- 작성일
- 2021.05.20 21:12
- 등록자
- 김○○
- 조회수
- 139
첨부파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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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자체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인정하는 글로밖에 안 보이는군요.
주유소 이용하는 고객을위해 설치했고
주유소에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해줬다....그게 바로 특혜라는겁니다.
한번이라도 나오셔서 그 구간을 봐보셨는지요
출퇴근 시간은 차량 정체로 사고 유발 지역이고
특히나 IC진입쪽으로는 버젓이 황색실선이 그려져있는데 주유소에서 출구가 만들어져 통행하는 건 신호등까지 만들어 주는 특혜만으로 부족한건가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답변을 주셨네요.
교통안전시설심의원회에서 어떻게 통과를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로가 아닌 개인사유지에 진출입 신호를 주는 근거는 어느법령에 의한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체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인정하는 글로밖에 안 보이는군요.
주유소 이용하는 고객을위해 설치했고
주유소에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해줬다....그게 바로 특혜라는겁니다.
한번이라도 나오셔서 그 구간을 봐보셨는지요
출퇴근 시간은 차량 정체로 사고 유발 지역이고
특히나 IC진입쪽으로는 버젓이 황색실선이 그려져있는데 주유소에서 출구가 만들어져 통행하는 건 신호등까지 만들어 주는 특혜만으로 부족한건가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답변을 주셨네요.
교통안전시설심의원회에서 어떻게 통과를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로가 아닌 개인사유지에 진출입 신호를 주는 근거는 어느법령에 의한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