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전 리모델링 공사중 현장의 원상복귀
- 글번호
- 606789
- 작성일
- 2021.04.19 10:31
- 등록자
- 이○○
- 조회수
- 468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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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오투그란데 더 테라스 입주예정자 입니다.
무안군청의 사용검사법에 의한 전수조사시 발견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집요강을 보시면 화장실만 별도로 마이너스로 계약자가 시공하는 내용은 없읍니다,
전체내부공사를 안하는 조건속에 화장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 참관인의 말에 의하면
시공사에서 이세대분의 개인간의 계약에 의해 화장실을 계약자분이 시공 하기로 수기로 계약을 했다면,
문의 1- 모집요강시 마이너스 옵션계약 내용과 상이한 계약이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문의2- 개인간의 수기 계약이 맞다면
참관인의 말에 의하면 시공사에서는 거실쪽화장실의 벽체만 남기고 바닥 방수 공사후 마감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하구
안방쪽 화장실은 다른 세대와 똑같이 그대로 둔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시공사와 계약자의 수기 계약이 건축법에 맞는 계약관계라면
안방쪽 화장실도 벽체외 나머지 시설물(수전,변기,샤워부스.타일)이 있는것 조차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방쪽도 시공사가 말하는 원상복구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무안군청의 사용검사법에 의한 전수조사시 발견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집요강을 보시면 화장실만 별도로 마이너스로 계약자가 시공하는 내용은 없읍니다,
전체내부공사를 안하는 조건속에 화장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 참관인의 말에 의하면
시공사에서 이세대분의 개인간의 계약에 의해 화장실을 계약자분이 시공 하기로 수기로 계약을 했다면,
문의 1- 모집요강시 마이너스 옵션계약 내용과 상이한 계약이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문의2- 개인간의 수기 계약이 맞다면
참관인의 말에 의하면 시공사에서는 거실쪽화장실의 벽체만 남기고 바닥 방수 공사후 마감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하구
안방쪽 화장실은 다른 세대와 똑같이 그대로 둔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시공사와 계약자의 수기 계약이 건축법에 맞는 계약관계라면
안방쪽 화장실도 벽체외 나머지 시설물(수전,변기,샤워부스.타일)이 있는것 조차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방쪽도 시공사가 말하는 원상복구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