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용검사시 분양당시 설계도서와 다른 화장실내 시설물
- 글번호
- 606782
- 작성일
- 2021.04.17 18:24
- 등록자
- 이○○
- 조회수
- 453
남악 오투그란데 더 테라스 입주 예정자입니다.
최초 분양당시 견본주택과 브로슈어,홍보책자,설계도서에는
전체 144세대의 거실쪽 욕실,안방 욕실의 2개소 면적은
1,3,4층-8.593제곱미터
2층-8.746제곱미터
입니다.
견본주택.홍보책자.설계도서등에는
안방욕실에는 샤워부스
거실 욕실에는 욕조
이와 같이 분양당시 (주)제일건설에서는 일부 계약자들이 거실쪽 화장실의 욕조가 불편하니
안방 화장실로 위치를 변경을 원하신 분들이 많았고,또한 거실쪽 욕조를 샤워부스로 변경을
원했으나 (주)제일건설에서는 준공과정에서 위법할수 있으니 불가라고 했으며,
대다수 계약자들은 모델하우스의 화장실내 시설물은 당연히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시공할거라는 생각에 불만이 있어도 상식적으로 당연시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4월 16일 남악 오투그란데 더 테라스의 입주민 참관하의 무안군청의 세대내 전수조사시
일부세대내의 화장실의 욕조와 샤워부스의 위치 변경
거실쪽 화장실의 욕조 해체후 샤워부스로 변경
의 사실이 확인된걸로 입주자 모임sns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에 많은 대다수 입주예정자들은 형평성과 법과 원칙에 맞는지 불만이 많습니다.
오룡.남악 무안군내의 지난15여년동안 기시공된 공동주택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사례인듯 합니다.
아직까지도 제일건설의 입주민들을 납득할만한 공식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문의1ㅡ
사용검사승인시 위의 문제가 건축법에 전혀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무안군 관내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서는 계약자가 원하면 화장실내 시설물을 임의변경을 요구할수있는지요?
문의2ㅡ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청에서는
최초승인이후 입주지정일이 지정된
지난2여년 동안 위의 사실관계를 모르셨는지요?
문의3ㅡ
위의 사실관계로 모델하우스,분양당시 홍보책자,설계도서와 다른 화장실내 시설물은
사용검사승인과 무관한지요?
문의4ㅡ
위의 사실관계로 사용승인상 건축법상 위법으로 입주지연이 될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지요?
적법한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청의 명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분양당시 견본주택과 브로슈어,홍보책자,설계도서에는
전체 144세대의 거실쪽 욕실,안방 욕실의 2개소 면적은
1,3,4층-8.593제곱미터
2층-8.746제곱미터
입니다.
견본주택.홍보책자.설계도서등에는
안방욕실에는 샤워부스
거실 욕실에는 욕조
이와 같이 분양당시 (주)제일건설에서는 일부 계약자들이 거실쪽 화장실의 욕조가 불편하니
안방 화장실로 위치를 변경을 원하신 분들이 많았고,또한 거실쪽 욕조를 샤워부스로 변경을
원했으나 (주)제일건설에서는 준공과정에서 위법할수 있으니 불가라고 했으며,
대다수 계약자들은 모델하우스의 화장실내 시설물은 당연히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시공할거라는 생각에 불만이 있어도 상식적으로 당연시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4월 16일 남악 오투그란데 더 테라스의 입주민 참관하의 무안군청의 세대내 전수조사시
일부세대내의 화장실의 욕조와 샤워부스의 위치 변경
거실쪽 화장실의 욕조 해체후 샤워부스로 변경
의 사실이 확인된걸로 입주자 모임sns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에 많은 대다수 입주예정자들은 형평성과 법과 원칙에 맞는지 불만이 많습니다.
오룡.남악 무안군내의 지난15여년동안 기시공된 공동주택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사례인듯 합니다.
아직까지도 제일건설의 입주민들을 납득할만한 공식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문의1ㅡ
사용검사승인시 위의 문제가 건축법에 전혀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무안군 관내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서는 계약자가 원하면 화장실내 시설물을 임의변경을 요구할수있는지요?
문의2ㅡ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청에서는
최초승인이후 입주지정일이 지정된
지난2여년 동안 위의 사실관계를 모르셨는지요?
문의3ㅡ
위의 사실관계로 모델하우스,분양당시 홍보책자,설계도서와 다른 화장실내 시설물은
사용검사승인과 무관한지요?
문의4ㅡ
위의 사실관계로 사용승인상 건축법상 위법으로 입주지연이 될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지요?
적법한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청의 명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