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권자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글번호
- 605668
- 작성일
- 2021.03.04 12:45
- 등록자
- 이○○
- 조회수
- 497
항상 군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군수님 외 직원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남악 오투그란데 더 테라스 입주 예정자 입니다.
사업주체에서 지난 2월25일 사전점검일정을 개정법에 의해 부득이하게
2월26일에서 3월5일로 일정변경을 해서 당장 내일 사전점검을 할예정입니다.
일정 연기로 입주민들(군민)은 많은 혼란과 피해를 감수하고 이해하기 위해
개정된 법과 시행규칙을 살펴보니 3월5일 사전점검일정도 개정된 법에 맞는
일정인지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업주체의 변경된 일정과 입주지정기간이 입주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일정인지
입주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 하고자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입주예정자 협의회(입예협)를 통해서 2월 중순부터 유선상 문의와 "군수에게 바란다"의 문의로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간까지도 입주민들에게 명쾌한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에서 공식적인 확답을 못하시는 이유가
개정된 법과 시행규칙상 사전점검 이후 45일의 하자보수기간의 법적인 기간은 보장되나.
사전점검 시작일 30일이전의 사전점검계획서 접수및 공지인 시행규칙을 불가피 하게
지킬수 없을듯 하다.
이또한 "좀 더 법령해석과 조사를 요하는 중이다".라며
계속 공식적인 답변을 보류하고 있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의 현재 고민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현재 고민하는 부분이 개정된 법의 취지가 사전점검으로 발견된 하자를 45일의 기간을
두고 하자처리 하게끔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주요 취지이지, 사전점검일 시작일 30일 전의
기간은 이를 보장하기위한 절차이다.
이절차가 주택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30일의 기간이 법적절차 사향으로 꼭 지켜야 되는지?
불가피한 사항에서는 법적인 시행규칙 절차는 안지켜도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것도 저또한 공감하는 부분입니댜.
현재 개정돤 법과 시행규칙
*주택법 제48조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 20조의 2
2가지 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과 조사를 요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처리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입주민들이 정말 궁금한것은
당장 내일 사업주체의 신뢰 할 수 없는 사전점검일정이 맞는지?
사전점검을 받아도 되는지?
사전점검을 받고 났더니 또 다시 법적인 절차가 잘못되어 나중에 또 받으라고 하지 않을지?
대다수 입주민들(군민)은 사전점검을 위해 직장인들은 연차,월차등 휴가를 이용하거나
자영업자들은 임시휴업을 전제로 개인적인 시간을 일부러 내는 사전점검입니다.
입주민들(군민)의 궁금증과 문의에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의 답변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1;
사전점검일정 3월5일~6일을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의 책임하에 사업주체가 입주민들(군민)에게
공지한 일정으로 사전점검을 입주민들(군민)이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을 믿고 받아도 되는지요?
문의2:
입주민들(군민)에게 사업주체에서 공지한 사전점검 일정은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청과 무관한
사전점검인지요?
남악 오투그란데 더 테라스 입주 예정자 입니다.
사업주체에서 지난 2월25일 사전점검일정을 개정법에 의해 부득이하게
2월26일에서 3월5일로 일정변경을 해서 당장 내일 사전점검을 할예정입니다.
일정 연기로 입주민들(군민)은 많은 혼란과 피해를 감수하고 이해하기 위해
개정된 법과 시행규칙을 살펴보니 3월5일 사전점검일정도 개정된 법에 맞는
일정인지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업주체의 변경된 일정과 입주지정기간이 입주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일정인지
입주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 하고자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입주예정자 협의회(입예협)를 통해서 2월 중순부터 유선상 문의와 "군수에게 바란다"의 문의로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간까지도 입주민들에게 명쾌한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에서 공식적인 확답을 못하시는 이유가
개정된 법과 시행규칙상 사전점검 이후 45일의 하자보수기간의 법적인 기간은 보장되나.
사전점검 시작일 30일이전의 사전점검계획서 접수및 공지인 시행규칙을 불가피 하게
지킬수 없을듯 하다.
이또한 "좀 더 법령해석과 조사를 요하는 중이다".라며
계속 공식적인 답변을 보류하고 있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의 현재 고민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현재 고민하는 부분이 개정된 법의 취지가 사전점검으로 발견된 하자를 45일의 기간을
두고 하자처리 하게끔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주요 취지이지, 사전점검일 시작일 30일 전의
기간은 이를 보장하기위한 절차이다.
이절차가 주택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30일의 기간이 법적절차 사향으로 꼭 지켜야 되는지?
불가피한 사항에서는 법적인 시행규칙 절차는 안지켜도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는것도 저또한 공감하는 부분입니댜.
현재 개정돤 법과 시행규칙
*주택법 제48조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 20조의 2
2가지 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과 조사를 요하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처리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입주민들이 정말 궁금한것은
당장 내일 사업주체의 신뢰 할 수 없는 사전점검일정이 맞는지?
사전점검을 받아도 되는지?
사전점검을 받고 났더니 또 다시 법적인 절차가 잘못되어 나중에 또 받으라고 하지 않을지?
대다수 입주민들(군민)은 사전점검을 위해 직장인들은 연차,월차등 휴가를 이용하거나
자영업자들은 임시휴업을 전제로 개인적인 시간을 일부러 내는 사전점검입니다.
입주민들(군민)의 궁금증과 문의에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의 답변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1;
사전점검일정 3월5일~6일을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의 책임하에 사업주체가 입주민들(군민)에게
공지한 일정으로 사전점검을 입주민들(군민)이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을 믿고 받아도 되는지요?
문의2:
입주민들(군민)에게 사업주체에서 공지한 사전점검 일정은 사용검사권자인 무안군청과 무관한
사전점검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