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바란다... 게시판 개선 요청
- 글번호
- 605657
- 작성일
- 2021.03.03 18:58
- 등록자
- 안○○
- 조회수
- 585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담당자와 함께 처리기한이 표시가 됩니다.
무안군 군수에게바란다에는 아래 안내 외에는 정확한 처리기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기한을 넘기더라도 그에 대한 추가 안내도 없습니다.
※ 처리기한 : 민원사항은 일반적으로 7일, 법령해석 또는 조사를 요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토,일,공휴일은 제외)
민원사항이라 생각해서 답변이 늦어도 7일 걸리겠지 생각했는데,
답변이 안달려서 7일을 넘어가면, 민원사항이 갑자기 법령해석 또는 조사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처리기한을 넘겨서 답변해도 되는 거라면, 왜 처리기한 안내문을 적어놨는지 의문입니다.
담당자와 함께 처리기한이 표시가 됩니다.
무안군 군수에게바란다에는 아래 안내 외에는 정확한 처리기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기한을 넘기더라도 그에 대한 추가 안내도 없습니다.
※ 처리기한 : 민원사항은 일반적으로 7일, 법령해석 또는 조사를 요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토,일,공휴일은 제외)
민원사항이라 생각해서 답변이 늦어도 7일 걸리겠지 생각했는데,
답변이 안달려서 7일을 넘어가면, 민원사항이 갑자기 법령해석 또는 조사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처리기한을 넘겨서 답변해도 되는 거라면, 왜 처리기한 안내문을 적어놨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