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 오투그란데 더테라스 품질검수단 관련 질의
- 글번호
- 605557
- 작성일
- 2021.02.26 14:41
- 등록자
- 이○○
- 조회수
- 489
2021년 3월에 입주예정이었던 입주예정자입니다.
2021년 1월 24일 시행중인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사업장의 경우 아래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점겁단의 점검절차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4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등)
1.제 20조의 2제 2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해당 공동주택이 영 제53조의 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같은 항전단에 따른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의 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4.제3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 53조의 5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경우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등 단지여건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라남도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31)
제 6조 (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대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이와 같이 남악 오투그란데 더테라스는 위 시행중인 주택법 적용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1.제일건설의 사전방문계획서 접수시점에 무안군은 전라남도에 품질점검단 점검을 요청했는지요?
문의2.아직 점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언제 전라남도에 요청할 예정인가요?
문의3.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3새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3세대 이상을 선정 하는지요?
문의4.남악 오투그란데 더테라스는 144세대가 동일한 면적이 아닙니다.면적기준 타입이 36세대씩으로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이런경우 면적과 설계도면이 다른 4가지타입시 타입별 4세대 이상을 선정하는지요?
문의5.만약 무작위 3세대이상을 선정한다면 입주민들의 4가지 타입을 선정 요구시 가능한지요?
2021년 1월 24일 시행중인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사업장의 경우 아래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점겁단의 점검절차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4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등)
1.제 20조의 2제 2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해당 공동주택이 영 제53조의 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같은 항전단에 따른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의 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4.제3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 53조의 5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경우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등 단지여건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라남도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2.31)
제 6조 (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대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이와 같이 남악 오투그란데 더테라스는 위 시행중인 주택법 적용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1.제일건설의 사전방문계획서 접수시점에 무안군은 전라남도에 품질점검단 점검을 요청했는지요?
문의2.아직 점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언제 전라남도에 요청할 예정인가요?
문의3.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3새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3세대 이상을 선정 하는지요?
문의4.남악 오투그란데 더테라스는 144세대가 동일한 면적이 아닙니다.면적기준 타입이 36세대씩으로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이런경우 면적과 설계도면이 다른 4가지타입시 타입별 4세대 이상을 선정하는지요?
문의5.만약 무작위 3세대이상을 선정한다면 입주민들의 4가지 타입을 선정 요구시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