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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이마트트레이더스 부지내 오피스텔 건립 반대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3조의5 별표1에서 정한 업무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 ㈜이마트 건축물은 2016.4.12.에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7.4.14. 착공신고 수리되었으며 이후 이 건과 관련하여 별도 진행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 삼향읍 남악리 2568번지 ㈜이마트 부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이 취소될 예정인 상황에 대하여 군민들의 상실감이 크고 아울러 고층 오피스텔이 건립될 예정인 상황에 대하여 우려가 크실거라 생각듭니다.
○ 군민들의 우려가 크신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건축과 (☏061-450-5727, 575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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