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이마트트레이더스 부지내 공동주택 건립 반대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이마트 건축물은 2016.4.12.에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7.4.14. 착공신고 수리되었으며 이후 이 건과 관련하여 별도 진행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삼향읍 남악리 2568번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남악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지침에 따라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권장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소매시장 및 상점),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대규모 공연장 및 전시장),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이며 불허용도는 공동주택, 0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창고시설, 공공용시설(방송국 제외), 단독주택,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공동주택은 건축행위가 불가하며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3조의5 별표1에서 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있어 권장용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당해부지에 오피스텔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추후 건축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주변경관 및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허가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건축과 (☏061-450-5727, 575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02월08일 10시02분경제건설국 건축과 공동주택팀윤영호(061-450-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