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해제면 이노하임 아파트 인·허가 서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문의합니다.(공동주택팀, 김산 군수님 등)
- 글번호
- 604664
- 작성일
- 2021.01.21 20:56
- 등록자
- 노○○
- 조회수
- 536
해제면 양간1리 이노하임아파트 인·허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오늘 무안군청 공동주택팀 담당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건설사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담당자분(044-205-2267)과 바로 통화를 하니 그분께서는 영업상 비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분과도 통화를 하니 일부 영업상 비밀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왜 무안군청 공동주택팀 담당자께서는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정보공개제도를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파트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민원인을 무시하는 건지?)
아래는 정보공개제도 포털에 나오는 정보공개제도의 내용입니다.
1. 정보공개제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3. 정보공개법의 개정(2003.08), 시행(2013.11)
-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1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 요구사항
1. 해제면 이노하임 아파트 건축을 위해 건설사에서 제출한 서류와 무안군청에서 인·허가를 위해 내부에서 승인한 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합니다.(영업상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나 미제출 가능)
2.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설계변경, 구조 변경과 도로 점용 사용 신청 등 서류 요구
3.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건설사에서 제출한 서류와 무안군청 내부 관련 문서의 제목(목록)을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담당자분께서는 문서의 목록을 요청드립니다. 필요시 무안군청에 방문하겠습니다.
4. 목록을 보고 필요한 서류를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 후 1차로 서류를
제공받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께서는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요구사항
1. 무안군청에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무안군청 홈페이지에 건축 인·허가 절차(필요 서류 포함) 에 대해 메뉴창을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인허가절차가 나오는 곳이 많은데 무안군은 없음)
3. 김산 군수님과 면담을 신청합니다. 비서실에 작년부터 수 차례 전화를 했었는데 매번 군수님이 안계시고,
비서실장님과도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군수님에게 이노하임 아파트 피해사항에 대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담당공무원의 대응도 형편없습니다. 제대로 민원해결이 된것이 거의 없습니다.
4. 몇달간 무안군청의 대응이나 담당공무원들, 현장 건설사를 겪어본 바에 따르면 2~3월에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준공승인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버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 무안군청은 아파트 인허가 승인권자로서 아파트 건축에 대해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로 인해 인근 주민/주택/상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하고,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아파트 건설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안군청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안군청은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안군민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오늘 무안군청 공동주택팀 담당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분께서는 건설사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담당자분(044-205-2267)과 바로 통화를 하니 그분께서는 영업상 비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분과도 통화를 하니 일부 영업상 비밀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왜 무안군청 공동주택팀 담당자께서는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정보공개제도를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파트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민원인을 무시하는 건지?)
아래는 정보공개제도 포털에 나오는 정보공개제도의 내용입니다.
1. 정보공개제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3. 정보공개법의 개정(2003.08), 시행(2013.11)
-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1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 요구사항
1. 해제면 이노하임 아파트 건축을 위해 건설사에서 제출한 서류와 무안군청에서 인·허가를 위해 내부에서 승인한 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합니다.(영업상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나 미제출 가능)
2.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설계변경, 구조 변경과 도로 점용 사용 신청 등 서류 요구
3. 정보공개청구를 위해 건설사에서 제출한 서류와 무안군청 내부 관련 문서의 제목(목록)을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담당자분께서는 문서의 목록을 요청드립니다. 필요시 무안군청에 방문하겠습니다.
4. 목록을 보고 필요한 서류를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 후 1차로 서류를
제공받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께서는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요구사항
1. 무안군청에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무안군청 홈페이지에 건축 인·허가 절차(필요 서류 포함) 에 대해 메뉴창을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인허가절차가 나오는 곳이 많은데 무안군은 없음)
3. 김산 군수님과 면담을 신청합니다. 비서실에 작년부터 수 차례 전화를 했었는데 매번 군수님이 안계시고,
비서실장님과도 통화가 안되었습니다. 군수님에게 이노하임 아파트 피해사항에 대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담당공무원의 대응도 형편없습니다. 제대로 민원해결이 된것이 거의 없습니다.
4. 몇달간 무안군청의 대응이나 담당공무원들, 현장 건설사를 겪어본 바에 따르면 2~3월에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준공승인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버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 무안군청은 아파트 인허가 승인권자로서 아파트 건축에 대해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로 인해 인근 주민/주택/상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하고,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아파트 건설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안군청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안군청은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안군민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진행상태
정보공개 목록(해제 이노하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