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개인정보유출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드립니다.
- 글번호
- 604396
- 작성일
- 2021.01.07 14:48
- 등록자
- 박○○
- 조회수
- 738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개인정보에 대해 해당담당자를 넘어서 해당과 전직원들에게 개인정보를 사진찍어 카톡으로 어떻게 유출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몇일 간 올라온 글에 따르면, 환경과 팀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해당 민원인이 발신제한 번호로 걸려온 장난전화로 인한 직장업무 마비, 엄청난 스트레스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니, 어떻게 이렇 수 있나 생각됩니다.
이는 군수에게 바란다가 군민을 걸러내고, 표적해서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해당하는 조항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며, 군민/민원인들까지 겁을 줘가면서 민원 및 군수에게 바란다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이 이번에 확인 된 사건입니다.
조직도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반에 관한 사항/남악오룡지구청소전담관리”에 해당 청소행정팀장으로 유추 할 수 있는데,
향후 내부고발자 및 민원 그리고 군수에게 바란다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청소행정팀장을 반드시 징계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판례문헌벌칙과태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몇일 간 올라온 글에 따르면, 환경과 팀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해당 민원인이 발신제한 번호로 걸려온 장난전화로 인한 직장업무 마비, 엄청난 스트레스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니, 어떻게 이렇 수 있나 생각됩니다.
이는 군수에게 바란다가 군민을 걸러내고, 표적해서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해당하는 조항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며, 군민/민원인들까지 겁을 줘가면서 민원 및 군수에게 바란다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이 이번에 확인 된 사건입니다.
조직도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전반에 관한 사항/남악오룡지구청소전담관리”에 해당 청소행정팀장으로 유추 할 수 있는데,
향후 내부고발자 및 민원 그리고 군수에게 바란다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청소행정팀장을 반드시 징계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판례문헌벌칙과태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