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 환경미화원 으로 일 하고 있는 피고인 조치해주십시요.
- 글번호
- 604345
- 작성일
- 2021.01.05 14:03
- 등록자
- 임○○
- 조회수
- 803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이번 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남악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10월 말쯤 시험준비로 너무 바쁜 나머지 2주간 출근을 하지 못했는데
제 마음대로 나가면 나가고 말면 말고 한 게 아니라 환경과 팀장님 과 남악 차고지 반장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11월 중순쯤에 아버지랑 같이 남악 차고지로 저의 옷을 찾으러 갔는데
저의 물건을 다 버리고 잠바 하나는 놔뒀다고 피고인이 당당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잠바를 저에게 주는데 안에 내피 가 없어서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새로 들어온 사람 라커룸쪽으로 가서 문을 열더니 거기서 꺼내 더라고요
제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하니까 일하는데 추우니까 내피 빼서 줬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러면 자기 옷을 줘야지 왜 남의 옷을 주는 겁니까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가 너무 화나셔서 연락 한번 없이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고, 남의 물건을 자기 라커룸에 놔두고
내피는 다른 사람줘버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피고인이 이미 나간 사람물건 버린 게 뭐가 잘못이냐고
오히려 저희 아버지께 큰소리치면서 대들고 함부로 해서 그때 저희 아버지 혈압이 터져서
바로 병원가셔서 진단 받고 지금 하루하루 빠짐없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나중에 제가 피고인과 통화를 했는데
왜 연락 한번 없이 저의 물건을 함부로 버렸냐고 그러니까
네가 일을 그렇게 했는데 뭐가 이쁘다고
너의 물건을 챙겨주고 싶겠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렇게 한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였고
환경과 팀장님 과 남악 차고지 반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저의 사정을 말했는데
피고인이 말한 부분을 봤을 때 저의 물건을 그저 미운 감정으로 버린 행동으로써
고의성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재물손괴죄 가 성립됩니다
저의 물건을 자기 라커룸에 놔두고 내피는 다른 사람 줘버리는 행동 역시 절도죄 가 성립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는 사과 한 번 없다가 신고되고 나서 자기도 무서웠는지
그제서야 저희 아버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건의 피해자인 저한테는 지금까지 사과 한번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피고인이 의원님한테까지 부탁을 해서
의원님이 저희 아버지께 봐달라고 계속 전화하고 압박을 주셨는데
이것은 권력남용으로 죄가 성립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나이가 적으면 무시를 당하는 치욕과
패해 자로써 피해 보상도 못 받고 사과 한번 제대로 못 받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무안에 살아온 무안 군민으로써, 저런 마음가짐과 태도 가 불량한 사람을
무안군청에서 남악 환경미화원으로 계속 일하게 해주고 있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저를 어리다고 깔봤으면 자기 잘못 인정하지도 않고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의원님한테까지 부탁해서
저희 아버지께 권력남용까지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의원님과 저희 아버지 관계 만
더 불편해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저한테는 사과를 안 하시는지
이게 정말 무슨 태도인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저와 피고인이 조사를 다 받고
사건은 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으로 합의 보는 게 좋겠다고 그랬으나
저는 합의할 의양이 없습니다
피고인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평생 혈압약을 드셔야 하고
이제 와서 피해 보상해 주고 사과를 해도
저는 이미 나이가 적으면 무시를 당하는 치욕을 느끼고
패해 자로써 피해 보상도 못 받고 사과 한번 제대로
못 받은 원통함에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서
지금 머리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피고인의 마음가짐과 태도들을 봤을 때
정말 무안군청에 필요한 인재인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남악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10월 말쯤 시험준비로 너무 바쁜 나머지 2주간 출근을 하지 못했는데
제 마음대로 나가면 나가고 말면 말고 한 게 아니라 환경과 팀장님 과 남악 차고지 반장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11월 중순쯤에 아버지랑 같이 남악 차고지로 저의 옷을 찾으러 갔는데
저의 물건을 다 버리고 잠바 하나는 놔뒀다고 피고인이 당당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잠바를 저에게 주는데 안에 내피 가 없어서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새로 들어온 사람 라커룸쪽으로 가서 문을 열더니 거기서 꺼내 더라고요
제가 왜 거기서 나오냐고 하니까 일하는데 추우니까 내피 빼서 줬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러면 자기 옷을 줘야지 왜 남의 옷을 주는 겁니까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가 너무 화나셔서 연락 한번 없이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고, 남의 물건을 자기 라커룸에 놔두고
내피는 다른 사람줘버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피고인이 이미 나간 사람물건 버린 게 뭐가 잘못이냐고
오히려 저희 아버지께 큰소리치면서 대들고 함부로 해서 그때 저희 아버지 혈압이 터져서
바로 병원가셔서 진단 받고 지금 하루하루 빠짐없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나중에 제가 피고인과 통화를 했는데
왜 연락 한번 없이 저의 물건을 함부로 버렸냐고 그러니까
네가 일을 그렇게 했는데 뭐가 이쁘다고
너의 물건을 챙겨주고 싶겠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렇게 한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였고
환경과 팀장님 과 남악 차고지 반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저의 사정을 말했는데
피고인이 말한 부분을 봤을 때 저의 물건을 그저 미운 감정으로 버린 행동으로써
고의성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재물손괴죄 가 성립됩니다
저의 물건을 자기 라커룸에 놔두고 내피는 다른 사람 줘버리는 행동 역시 절도죄 가 성립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는 사과 한 번 없다가 신고되고 나서 자기도 무서웠는지
그제서야 저희 아버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건의 피해자인 저한테는 지금까지 사과 한번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피고인이 의원님한테까지 부탁을 해서
의원님이 저희 아버지께 봐달라고 계속 전화하고 압박을 주셨는데
이것은 권력남용으로 죄가 성립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나이가 적으면 무시를 당하는 치욕과
패해 자로써 피해 보상도 못 받고 사과 한번 제대로 못 받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무안에 살아온 무안 군민으로써, 저런 마음가짐과 태도 가 불량한 사람을
무안군청에서 남악 환경미화원으로 계속 일하게 해주고 있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저를 어리다고 깔봤으면 자기 잘못 인정하지도 않고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의원님한테까지 부탁해서
저희 아버지께 권력남용까지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의원님과 저희 아버지 관계 만
더 불편해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저한테는 사과를 안 하시는지
이게 정말 무슨 태도인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저와 피고인이 조사를 다 받고
사건은 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으로 합의 보는 게 좋겠다고 그랬으나
저는 합의할 의양이 없습니다
피고인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평생 혈압약을 드셔야 하고
이제 와서 피해 보상해 주고 사과를 해도
저는 이미 나이가 적으면 무시를 당하는 치욕을 느끼고
패해 자로써 피해 보상도 못 받고 사과 한번 제대로
못 받은 원통함에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서
지금 머리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피고인의 마음가짐과 태도들을 봤을 때
정말 무안군청에 필요한 인재인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