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이설 후 원상복귀 문제
- 글번호
- 604033
- 작성일
- 2020.12.22 20:37
- 등록자
- 성○○
- 조회수
- 689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저희도 억울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무룡동 27-2에서 20년을 살고 있는 무안군민입니다.
20년 전 (전 주소 의산리 563-1) 일로로 이사올 때 여기에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길을 20년간 이용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옆집도 같이 사용했던 길입니다. 현재는 옆집에 사람은 살지 않지만 문중분이 종종 다니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럼 그건 관습법상 현황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는 도로가 있기때문에 12년도 저희집을 다시 신축하였을때 신축허가도 내어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없다면 건축법상 신축허가가 날 수 없으닌까요
그 길에 새로운 소유주가 20.12.09.일자에 나타나면서(그날 문제의 길이 있는 땅을 소유함) 일언반구도 없이 본인 땅을 이용할 수 없다고 토사를 부어두더니 급기야는 상수관을 옮겨야한다고 군에서 나와 옮기려 하더군요. 상수관을 옮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상수관을 파버린다는 이야기)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어책으로 집에서 나오지 못했던 차량 한 대를 그 길에 두었었는데 전화가 와서 상수관을 옮긴 후 원상 복귀해준다고 하면서 차량을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고 차량을 옮길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후에는 원상 복귀는 커녕 아예 저희가 보수한 콘크리트 길 (이사 올 당시에는 얇은 시멘트 바닥이었음. 신축공사 시 보강함.) 전부에 쁘레까(타공)와 절단을 해놓고 가버렸더군요.
차량을 옮기게 한게 그냥 상수도 이설작업을 편하게 하기위한 편법이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식으로 사탕물리고 사탕을 뺏으며 작업을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원상 복귀라함은 원래대로 해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관을 이설한 자리에 그냥 흙으로 덮어둔 것이 원상복귀입니까? 멀쩡한 길을 절단과 쁘레카로 찍어버린게 원상 복귀입니까?
군에서는 쁘레카 작업 지시하지 않았다고는 하였지만 임의대로 하청업체에서 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런 공사를 할 때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하청업자가 임의대로 하고싶은대로 맘대로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하청업자를 믿고 공사를 계속 주실 생각이십니까?
상수관 이설한 자리에 공그리 해주십시오. 새로운 토지소유주가 다시 땅을 파더라도 군은 원래의 약속대로 원상 복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쁘레까 작업했던 자리와 절단한 자리를 원래대로 해주십시오.
그 길을 파헤치든 말든 그건 새로운 토지소유주가 알아서 하겠지요.
군은 그냥 원래대로 해 두면 됩니다. 누구의 편도 들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저희는 다른군 사람이고 땅 소유주만 무안군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상 복귀해준다고 약속했던 군 상하수도 권주사님은 누구를 위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땅 소유주만의 직원입니까?
편파적으로 어느 한쪽 편만 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무안군민 아닌가요? 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공무원은 공평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땅 소유주만의 편에서 아예 저희가 보수했던 길을 모두 파내기 좋게 쁘레카 작업을 해준 하청업체를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처음 약속대로 원상 복귀해주시고 암의대로 쁘레카작업을 한 하청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으셨으면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말이 두서없이 길어졌고 혹시 너무 강력했다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해서그랬구나 생각해주십시요...
20년하고 2개월을 살고 있고 아무 문제없이 살았다고 갑자기 자다가 홍두깨로 두드려 맞고 있는 기분입니다.
담당자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억울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무룡동 27-2에서 20년을 살고 있는 무안군민입니다.
20년 전 (전 주소 의산리 563-1) 일로로 이사올 때 여기에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길을 20년간 이용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옆집도 같이 사용했던 길입니다. 현재는 옆집에 사람은 살지 않지만 문중분이 종종 다니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럼 그건 관습법상 현황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는 도로가 있기때문에 12년도 저희집을 다시 신축하였을때 신축허가도 내어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없다면 건축법상 신축허가가 날 수 없으닌까요
그 길에 새로운 소유주가 20.12.09.일자에 나타나면서(그날 문제의 길이 있는 땅을 소유함) 일언반구도 없이 본인 땅을 이용할 수 없다고 토사를 부어두더니 급기야는 상수관을 옮겨야한다고 군에서 나와 옮기려 하더군요. 상수관을 옮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상수관을 파버린다는 이야기)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어책으로 집에서 나오지 못했던 차량 한 대를 그 길에 두었었는데 전화가 와서 상수관을 옮긴 후 원상 복귀해준다고 하면서 차량을 옮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고 차량을 옮길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후에는 원상 복귀는 커녕 아예 저희가 보수한 콘크리트 길 (이사 올 당시에는 얇은 시멘트 바닥이었음. 신축공사 시 보강함.) 전부에 쁘레까(타공)와 절단을 해놓고 가버렸더군요.
차량을 옮기게 한게 그냥 상수도 이설작업을 편하게 하기위한 편법이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식으로 사탕물리고 사탕을 뺏으며 작업을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원상 복귀라함은 원래대로 해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관을 이설한 자리에 그냥 흙으로 덮어둔 것이 원상복귀입니까? 멀쩡한 길을 절단과 쁘레카로 찍어버린게 원상 복귀입니까?
군에서는 쁘레카 작업 지시하지 않았다고는 하였지만 임의대로 하청업체에서 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런 공사를 할 때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하청업자가 임의대로 하고싶은대로 맘대로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하청업자를 믿고 공사를 계속 주실 생각이십니까?
상수관 이설한 자리에 공그리 해주십시오. 새로운 토지소유주가 다시 땅을 파더라도 군은 원래의 약속대로 원상 복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쁘레까 작업했던 자리와 절단한 자리를 원래대로 해주십시오.
그 길을 파헤치든 말든 그건 새로운 토지소유주가 알아서 하겠지요.
군은 그냥 원래대로 해 두면 됩니다. 누구의 편도 들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저희는 다른군 사람이고 땅 소유주만 무안군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상 복귀해준다고 약속했던 군 상하수도 권주사님은 누구를 위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땅 소유주만의 직원입니까?
편파적으로 어느 한쪽 편만 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무안군민 아닌가요? 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공무원은 공평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땅 소유주만의 편에서 아예 저희가 보수했던 길을 모두 파내기 좋게 쁘레카 작업을 해준 하청업체를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처음 약속대로 원상 복귀해주시고 암의대로 쁘레카작업을 한 하청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으셨으면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말이 두서없이 길어졌고 혹시 너무 강력했다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해서그랬구나 생각해주십시요...
20년하고 2개월을 살고 있고 아무 문제없이 살았다고 갑자기 자다가 홍두깨로 두드려 맞고 있는 기분입니다.
담당자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