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질의에 부합한 답변을 성의 있게 좀 해주십시요.
- 글번호
- 603851
- 작성일
- 2020.12.11 17:16
- 등록자
- 송○○
- 조회수
- 498
첨부파일(1)
-
이미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별표1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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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요지를 모르고 답변 하시는건지 그냥 두리뭉실 넘기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올린 11월 13일자 민원글에 대하여 12월 3일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답변해 주신 규정의 근거와 내용이 난해하게 표현되어 있어 12월 4일 재질의를 드렸었습니다.
12월 4일자 재질의에 대하여 오늘 답변 주신 내용을 보니 모멸감이 듭니다.
12월 3일 주신 답변의 근거로 드신 "창호의 기능은 “틀과 짝의 수직·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시공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방법으로는 “레벨 측정기 또는 줄자 등을 이용하여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수평을 조사하며 상기의 방법으로 기밀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는 규정의 출처가 어디인지 에 대한 답변도 없고,
하자감정의 주체가 어디인지 에 대한 답변도 없고,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이
또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하셨네요.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사무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감정 실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하자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PL창호 물고임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기 사무규정을 참고하시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몇 번에 거쳐 첨부한 자료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관심도 두지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쌩뚱맞게 이걸 참고하라고요? 다시 한번 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에 나와 있는 관련 기준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 드립니다.
1. 12월 3일 주신 답변의 근거로 드신 "창호의 기능은 “틀과 짝의 수직·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시공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방법으로는 “레벨 측정기 또는 줄자 등을 이용하여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수평을 조사하며 상기의 방법으로 기밀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는 어디에 있는 규정인가요?
2. 하자감정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3. 주무관님 처음 저의 집을 방문하여 PL창호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분명 이것은 하자라고 하셨는데, 왜 그 이후부터는 하자로 보기에 애매하다고 하시는지요?
주무관님의 처음 판단대로 하자라고 대우에 보수 요구를 했으면 준공승인 시 작성한 협약서에 의해 이미 보수를 받았겠죠.
두리뭉실하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근거에 기인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린 11월 13일자 민원글에 대하여 12월 3일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답변해 주신 규정의 근거와 내용이 난해하게 표현되어 있어 12월 4일 재질의를 드렸었습니다.
12월 4일자 재질의에 대하여 오늘 답변 주신 내용을 보니 모멸감이 듭니다.
12월 3일 주신 답변의 근거로 드신 "창호의 기능은 “틀과 짝의 수직·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시공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방법으로는 “레벨 측정기 또는 줄자 등을 이용하여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수평을 조사하며 상기의 방법으로 기밀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는 규정의 출처가 어디인지 에 대한 답변도 없고,
하자감정의 주체가 어디인지 에 대한 답변도 없고,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이
또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하셨네요.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사무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감정 실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하자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PL창호 물고임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기 사무규정을 참고하시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몇 번에 거쳐 첨부한 자료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관심도 두지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쌩뚱맞게 이걸 참고하라고요? 다시 한번 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에 나와 있는 관련 기준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 드립니다.
1. 12월 3일 주신 답변의 근거로 드신 "창호의 기능은 “틀과 짝의 수직·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시공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방법으로는 “레벨 측정기 또는 줄자 등을 이용하여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수평을 조사하며 상기의 방법으로 기밀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는 어디에 있는 규정인가요?
2. 하자감정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3. 주무관님 처음 저의 집을 방문하여 PL창호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분명 이것은 하자라고 하셨는데, 왜 그 이후부터는 하자로 보기에 애매하다고 하시는지요?
주무관님의 처음 판단대로 하자라고 대우에 보수 요구를 했으면 준공승인 시 작성한 협약서에 의해 이미 보수를 받았겠죠.
두리뭉실하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근거에 기인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