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계량기 검침 요청의 건(4)
- 글번호
- 603499
- 작성일
- 2020.11.27 15:23
- 등록자
- 김○○
- 조회수
- 872
하기건과 관련하여 2년이 지나서 상하수도 사업부에 전화 드렸더니
2년전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 군요.
비용은 건설과에서 직접확인해 보고,, 알아서 직접 설치해라..
군에서 요구하는 계량기 설치시 최소 세대당 40만원이상 소요될거라고 건설과에서 들었습니다
최소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해당 건축물이 어떤식으로 배관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수원시 같이 최소 비용이 나올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10세대 기준 44만원
건설과와 상의해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요비용이 얼마인지..
아니면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타시도의 자료를 찾아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성빌라에는 2동에서 현재 독거노인이 6분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검침을 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아니면 공익근로자를 투입하여 수도요금을 세대별로 부과 부탁드립니다.
2년간 기다린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안 부탁드립니다.
-아 래- : 문의내용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모든 내용보실수 있습니다)
1. 우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할 수 있으나, ( 1층에서 옥상까지 한개 라인으로 공급되며, 외벽에서 분배되어 각세대로 수도물이 공급되며, 각호 마다 출입문옆에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계량기 함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3. 우성빌라의 경우 공용배관을 이용하여 세대별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어 별도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미 각호마다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1층에서 한번 보던것을 추가로 7번 더 봐야 하는 수고가 있을뿐입니다. 동 전체를 본다해도 약 5분정도 소요됩니다. 추가비용이 든다면 입주민들과 상의해서 부담하겠습니다. 우성빌라 전체 약 40분소요)
4. 따라서 세대별로 검침 및 고지서를 받고자 하실 때에는 각 세대별로 별도의 수도 배관시설을 설치하였을 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검침자가 4층까지 봐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기 좋게 1층에 새로 설비로 해달라는 말씀 인거 같은데
요청하신 설비로 공사하려면 호당 약 1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노령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백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또한 1층에 인입된 통합계량기와 세대별로 외부에 설치된 계량기는 별반 차이가 없는 설비입니다. 5분때문에 백만원을 내고 공사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정입니다. )
민선 7기 소외됨이 없는 함께 하는 평생 복지정책 추진에 걸맞는 합리적인 방법 모색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8. 8. 29.자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제하신 내용은 2018. 8. 27.자로 게제하신
“수도요금 위탁검침 요청의 건”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3. 주 계량기 이후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고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 부담입니다.
현재 우성빌라는 주 계량기 이후 세대별 계량기는 옥내 공용배관을 통한 수돗물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해 각 세대별로 자체 설치한 분전기(계량기)입니다.
4. 현재 우리군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 계량기만을 검침하여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대별로 설치된 분전기(계량기)는 자체적으로 검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성빌라에 대하여 세대별 검침 후 고지서를 발부할 시 모든 공동주택을 우리군에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관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리군에서 검침 후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450-4118(요금), 4115(계량기)】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09월03일 11시09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오종득(061-450-5714)
답변감사드립니다.
우성빌라와 똑같은 사항인거 같은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될수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2016년 5월 24일 자료
궁금하신 사항은 하기 사업소로 문의 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수원시 상하수도 사업소
인터넷에 수도요금 세대별 부과하기 라고 검색하시면 관련자료도 많이 나와있네요~~~
https://blog.naver.com/ljyoung21/220718131440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같이 관리비를 크게 내지 않아 좋지만
주차문제나 청소 자체 관리 등이 불편이 있다.
또한 수도요금이 전체 10세대로 부과되어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가 수고를 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하여 부과되어온 전체 요금을 각 세대별로
나누어 수금을 하러 다녀야 한다.
이에 수원 시 상수도 사업소에 수도요금 세대별 부과를 신청하였다.
필요한 서류는
1) 건물 건축물 대장 (동사무소. 500원)
2) 세대 동의서 (A-4 용지에 서명)
3) 물탱크 사진
서류를 준비해서 광교산 입구 수원시 상수도 사업소에 신청을 하였다.
그 주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견적을 뽑아준다.
55,000 - 70,000원
공사는 10일에서 15일 소요.
세대별 개별 수도요금이 고지되면 편해지겠지.
** 10집 공사비가 446,000원 나왔네요
[출처] 수도요금 세대별 부과신청하기|
*** 그리고 공통주택 수도요금은 감면되는걸로 아는데,, 적용되고 있는지 이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18. 09. 03일자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시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수원시 수도요금 세대별 부과 관련하여
-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1항에 의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제8조(호별 계량기의 설치 등)에는 20세대 규정 등이 없음으로, 이후 우리군 에서도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수도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겠 습니다.
나. 공동주택 수도요금 감면 관련하여
-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제31조(사용량의 인정)2항에 의거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는 단일 계량기로 계량 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450-4118(요금), 4117(계량기)】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09월05일 14시09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오종득(061-450-5714)
2년전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 군요.
비용은 건설과에서 직접확인해 보고,, 알아서 직접 설치해라..
군에서 요구하는 계량기 설치시 최소 세대당 40만원이상 소요될거라고 건설과에서 들었습니다
최소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해당 건축물이 어떤식으로 배관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고
수원시 같이 최소 비용이 나올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10세대 기준 44만원
건설과와 상의해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요비용이 얼마인지..
아니면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타시도의 자료를 찾아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성빌라에는 2동에서 현재 독거노인이 6분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검침을 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아니면 공익근로자를 투입하여 수도요금을 세대별로 부과 부탁드립니다.
2년간 기다린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안 부탁드립니다.
-아 래- : 문의내용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모든 내용보실수 있습니다)
1. 우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할 수 있으나, ( 1층에서 옥상까지 한개 라인으로 공급되며, 외벽에서 분배되어 각세대로 수도물이 공급되며, 각호 마다 출입문옆에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계량기 함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3. 우성빌라의 경우 공용배관을 이용하여 세대별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어 별도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미 각호마다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1층에서 한번 보던것을 추가로 7번 더 봐야 하는 수고가 있을뿐입니다. 동 전체를 본다해도 약 5분정도 소요됩니다. 추가비용이 든다면 입주민들과 상의해서 부담하겠습니다. 우성빌라 전체 약 40분소요)
4. 따라서 세대별로 검침 및 고지서를 받고자 하실 때에는 각 세대별로 별도의 수도 배관시설을 설치하였을 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검침자가 4층까지 봐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보기 좋게 1층에 새로 설비로 해달라는 말씀 인거 같은데
요청하신 설비로 공사하려면 호당 약 1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노령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백만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또한 1층에 인입된 통합계량기와 세대별로 외부에 설치된 계량기는 별반 차이가 없는 설비입니다. 5분때문에 백만원을 내고 공사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정입니다. )
민선 7기 소외됨이 없는 함께 하는 평생 복지정책 추진에 걸맞는 합리적인 방법 모색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8. 8. 29.자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제하신 내용은 2018. 8. 27.자로 게제하신
“수도요금 위탁검침 요청의 건”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3. 주 계량기 이후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고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 부담입니다.
현재 우성빌라는 주 계량기 이후 세대별 계량기는 옥내 공용배관을 통한 수돗물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해 각 세대별로 자체 설치한 분전기(계량기)입니다.
4. 현재 우리군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 계량기만을 검침하여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부과하고 있으며, 세대별로 설치된 분전기(계량기)는 자체적으로 검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성빌라에 대하여 세대별 검침 후 고지서를 발부할 시 모든 공동주택을 우리군에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관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리군에서 검침 후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450-4118(요금), 4115(계량기)】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09월03일 11시09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오종득(061-450-5714)
답변감사드립니다.
우성빌라와 똑같은 사항인거 같은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될수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2016년 5월 24일 자료
궁금하신 사항은 하기 사업소로 문의 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수원시 상하수도 사업소
인터넷에 수도요금 세대별 부과하기 라고 검색하시면 관련자료도 많이 나와있네요~~~
https://blog.naver.com/ljyoung21/220718131440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같이 관리비를 크게 내지 않아 좋지만
주차문제나 청소 자체 관리 등이 불편이 있다.
또한 수도요금이 전체 10세대로 부과되어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가 수고를 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하여 부과되어온 전체 요금을 각 세대별로
나누어 수금을 하러 다녀야 한다.
이에 수원 시 상수도 사업소에 수도요금 세대별 부과를 신청하였다.
필요한 서류는
1) 건물 건축물 대장 (동사무소. 500원)
2) 세대 동의서 (A-4 용지에 서명)
3) 물탱크 사진
서류를 준비해서 광교산 입구 수원시 상수도 사업소에 신청을 하였다.
그 주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견적을 뽑아준다.
55,000 - 70,000원
공사는 10일에서 15일 소요.
세대별 개별 수도요금이 고지되면 편해지겠지.
** 10집 공사비가 446,000원 나왔네요
[출처] 수도요금 세대별 부과신청하기|
*** 그리고 공통주택 수도요금은 감면되는걸로 아는데,, 적용되고 있는지 이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2018. 09. 03일자 “군수에게 바란다”에 게시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수원시 수도요금 세대별 부과 관련하여
-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1항에 의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제8조(호별 계량기의 설치 등)에는 20세대 규정 등이 없음으로, 이후 우리군 에서도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수도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겠 습니다.
나. 공동주택 수도요금 감면 관련하여
- 무안군 수도급수조례 제31조(사용량의 인정)2항에 의거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는 단일 계량기로 계량 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450-4118(요금), 4117(계량기)】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09월05일 14시09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오종득(061-450-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