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골드디움 우선분양세대
- 글번호
- 602915
- 작성일
- 2020.11.03 00:29
- 등록자
- 김○○
- 조회수
- 413
남악골드디움 우선분양자입니다.
우선분양세대 계약은 작년부터 계약을 했고 여건이 되질 않아 2번. 3번에 걸쳐 재계약을 해 왔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11월 잔금날짜에 맞춰 입금 하면 15일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되고 건설사에서 기금변제하여 말소처리가 되어져야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구건설사에서는 잔금입금전에 소유권이전을 해준다고 공고가 붙었더군요.
기금을 변제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 해준들 무슨소용 있겠습니까?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기금도 함께 떠 안는격이 되는데 말이죠.
(현재 우선분양자중 보증금이 많고 잔금이 적은세대로 기금을 떠 안으면 분양가는 터무니없이 상승함)
이게 말이 됩니까?
건설사에선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편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상황에서 일반분양이 이루어지는지요.
무안군청 담당자께서는 이런경우 판례가 있어 일반분양 서류만 들어오면 허가 내 줄수 있다고 하셨다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설사 자금난 악화로 부도가 날 경우 우선분양자 매수권이 적용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현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우선분양세대 계약은 작년부터 계약을 했고 여건이 되질 않아 2번. 3번에 걸쳐 재계약을 해 왔습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11월 잔금날짜에 맞춰 입금 하면 15일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되고 건설사에서 기금변제하여 말소처리가 되어져야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구건설사에서는 잔금입금전에 소유권이전을 해준다고 공고가 붙었더군요.
기금을 변제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 해준들 무슨소용 있겠습니까?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기금도 함께 떠 안는격이 되는데 말이죠.
(현재 우선분양자중 보증금이 많고 잔금이 적은세대로 기금을 떠 안으면 분양가는 터무니없이 상승함)
이게 말이 됩니까?
건설사에선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편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상황에서 일반분양이 이루어지는지요.
무안군청 담당자께서는 이런경우 판례가 있어 일반분양 서류만 들어오면 허가 내 줄수 있다고 하셨다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설사 자금난 악화로 부도가 날 경우 우선분양자 매수권이 적용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현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괴로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