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시요금 부당청구
- 글번호
- 602139
- 작성일
- 2020.09.28 11:29
- 등록자
- 김○○
- 조회수
- 729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무안군+택시+운임요율+변경+고시(무안군+공고+제2019-34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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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무안군 고시 제2019-349(2019.04.12)호 관련입니다.
2. 무안군의 '택시 운임,요율 변경 고시'에 의거 '남악신도시 외 지역'(이하 시외요금)과 '남악신도시 및 목포시'(이하 시내요금)으로 분류하여 요금을 고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남악신도시'라 함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는 바[출처: 무안군청 홈페이지]
가. 1단계 택지개발('03 ~ '24) : 9,044천㎡, 83천명
1) 남악지구(''03~'11) : 3,633천㎡, 33천명 - 전남개발공사 시행
2) 옥암지구('03~'11) : 2,607천㎡, 26천명 - 목포시 시행
3) 오룡지구('07~'24) : 2,805천㎡, 24천명 - 전남개발공사 시행
나. 2단계 임성지구 개발(미정) : 2,900천㎡, 40천명
다. 3단계 망월지구 개발(미정) : 2,700천㎡, 27천명 ※ 2·3단계는 도시 성장추세에 따라 개발 추진
4. 목포>요룡지구, 남악지구>오룡지구 등 목포, 남악신도시의 택시요금은 시내요금 산정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5. 하지만 현재 택시(개인, 법인)는 자의적 판단으로 시외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남악지구>오룡지구도 시외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 택시기사의 주장은 시내요금 협약은 삼향읍(남악지구)까지 이고, 일로읍(오룡지구)는 미포함이다. 군에서 시내요금 관련 공문을 받은적이 없다 주장합니다.
7. 귀 군은 기 고시로 오룡지구의 시내요금 적용이 맞다면 택시협의체와 결론을 내어주시고, 요룡지구의 시외요금 주장이 타당하다면 고시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안군 택시 운임요율 변경 고시 1부. 끝.
위 내용의 답변은 각 소통 사이트에 기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 무안군의 '택시 운임,요율 변경 고시'에 의거 '남악신도시 외 지역'(이하 시외요금)과 '남악신도시 및 목포시'(이하 시내요금)으로 분류하여 요금을 고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남악신도시'라 함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는 바[출처: 무안군청 홈페이지]
가. 1단계 택지개발('03 ~ '24) : 9,044천㎡, 83천명
1) 남악지구(''03~'11) : 3,633천㎡, 33천명 - 전남개발공사 시행
2) 옥암지구('03~'11) : 2,607천㎡, 26천명 - 목포시 시행
3) 오룡지구('07~'24) : 2,805천㎡, 24천명 - 전남개발공사 시행
나. 2단계 임성지구 개발(미정) : 2,900천㎡, 40천명
다. 3단계 망월지구 개발(미정) : 2,700천㎡, 27천명 ※ 2·3단계는 도시 성장추세에 따라 개발 추진
4. 목포>요룡지구, 남악지구>오룡지구 등 목포, 남악신도시의 택시요금은 시내요금 산정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5. 하지만 현재 택시(개인, 법인)는 자의적 판단으로 시외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남악지구>오룡지구도 시외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 택시기사의 주장은 시내요금 협약은 삼향읍(남악지구)까지 이고, 일로읍(오룡지구)는 미포함이다. 군에서 시내요금 관련 공문을 받은적이 없다 주장합니다.
7. 귀 군은 기 고시로 오룡지구의 시내요금 적용이 맞다면 택시협의체와 결론을 내어주시고, 요룡지구의 시외요금 주장이 타당하다면 고시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안군 택시 운임요율 변경 고시 1부. 끝.
위 내용의 답변은 각 소통 사이트에 기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