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맞이길 불편사항
- 글번호
- 601968
- 작성일
- 2020.09.21 17:28
- 등록자
- 임○○
- 조회수
- 289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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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수님께
지난 9월 초에 군수님께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2주일이 지나도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민원을 신청합니다.
저는 2018년 10월에 살기 좋은 무안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입니다.
이곳으로 이사와 살면서 이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으나 그냥 참고 지내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군수님께 민원을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고, 이곳으로 이사와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집(무안읍 물맞이길 133-1) 앞에 찻집이 있는데 그 찻집의 부속 건물(불법건물)이 제 소유 땅을 침범하고 있어서 2019년 1월에 불법건물에 따른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서를 보내 왔는데 그 답변서의 내용에 무안군청의 권유로 찻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장소에 군청에서 찻집을 하도록 권유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주차장이 곳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찻집에 오는 손님들은 도로에 불법 주차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며 특히 저희 집 진입로에 주차하여 통행하는데 많이 불편하여 6월경에 군청 교통시설팀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해결해 주지 않아서 무안 경찰서 교통계에 민원 신청하여 현재는 집 앞 진입로에 주차 금지 표시하였지만 아직도 진입로에 이따금 불법주차하고 있어서 통행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태입니다.
둘째, 우리집 옆에 군유지(성남리 436-4 전)가 있는데 알아보니 그 군유지를 찻집에서 농사짓는다고 2020년까지 대여 하였는데 사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찻집에 오는 손님들이 그 곳을 지나다니면서 우리 집을 넘 보고하여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사생활 침해를 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서 무안군청에 7월에 민원 신청하였더니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담당 직원이 와서 현장을 파악하고 해결해 주면서 후에 전화로 확인까지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인 소유인(성남리 436-52 전)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어서 무안군청에 7월 초에 직접 방문하고 또 온라인으로 불법 건축물에 따른 민원을 신청했는데 군청 건축과에서 온라인 답변으로는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하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네째, 찻집 운영을 안에서만 하면 좋은데 저희 집 바로 옆 마당에서도 운영하므로 낮과 밤에 소란스러워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우리 집 정원이나 대문 앞에 담배 꽁초를 함부로 던져서 화재에 위험도 있습니다.
다섯째, 찻집에 들어가는 길(성남리 436-65)은 본인 소유지이므로 찻집 오는 사람들이 드나들 출입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현재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런 곳에 무안군청에서 찻집을 하라고 권유할 수 있는지요?
그 동안 군청에서 민원 처리해 주신 부분은
첫째 민원인 불법주차 및 진입로 주차 문제는 일주일 전에 군청에서 유선으로 지난 주 월요일에 방문하여 상황 파악 후 처리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렸는데 군청 업무에 바쁘신지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세째 민원인 불법 건축물은 건축과 건축행정팀에서 행정절차 진행사항을 온라인으로 알려 주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 군청 권유로 찻집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등의 민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서 다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군청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초에 군수님께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2주일이 지나도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민원을 신청합니다.
저는 2018년 10월에 살기 좋은 무안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입니다.
이곳으로 이사와 살면서 이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으나 그냥 참고 지내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군수님께 민원을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고, 이곳으로 이사와 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집(무안읍 물맞이길 133-1) 앞에 찻집이 있는데 그 찻집의 부속 건물(불법건물)이 제 소유 땅을 침범하고 있어서 2019년 1월에 불법건물에 따른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서를 보내 왔는데 그 답변서의 내용에 무안군청의 권유로 찻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장소에 군청에서 찻집을 하도록 권유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주차장이 곳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찻집에 오는 손님들은 도로에 불법 주차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며 특히 저희 집 진입로에 주차하여 통행하는데 많이 불편하여 6월경에 군청 교통시설팀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해결해 주지 않아서 무안 경찰서 교통계에 민원 신청하여 현재는 집 앞 진입로에 주차 금지 표시하였지만 아직도 진입로에 이따금 불법주차하고 있어서 통행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태입니다.
둘째, 우리집 옆에 군유지(성남리 436-4 전)가 있는데 알아보니 그 군유지를 찻집에서 농사짓는다고 2020년까지 대여 하였는데 사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찻집에 오는 손님들이 그 곳을 지나다니면서 우리 집을 넘 보고하여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사생활 침해를 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서 무안군청에 7월에 민원 신청하였더니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담당 직원이 와서 현장을 파악하고 해결해 주면서 후에 전화로 확인까지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인 소유인(성남리 436-52 전)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어서 무안군청에 7월 초에 직접 방문하고 또 온라인으로 불법 건축물에 따른 민원을 신청했는데 군청 건축과에서 온라인 답변으로는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하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네째, 찻집 운영을 안에서만 하면 좋은데 저희 집 바로 옆 마당에서도 운영하므로 낮과 밤에 소란스러워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우리 집 정원이나 대문 앞에 담배 꽁초를 함부로 던져서 화재에 위험도 있습니다.
다섯째, 찻집에 들어가는 길(성남리 436-65)은 본인 소유지이므로 찻집 오는 사람들이 드나들 출입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현재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런 곳에 무안군청에서 찻집을 하라고 권유할 수 있는지요?
그 동안 군청에서 민원 처리해 주신 부분은
첫째 민원인 불법주차 및 진입로 주차 문제는 일주일 전에 군청에서 유선으로 지난 주 월요일에 방문하여 상황 파악 후 처리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렸는데 군청 업무에 바쁘신지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세째 민원인 불법 건축물은 건축과 건축행정팀에서 행정절차 진행사항을 온라인으로 알려 주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 군청 권유로 찻집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등의 민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서 다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군청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