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잠좀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군수님
- 글번호
- 594093
- 작성일
- 2019.09.26 14:05
- 등록자
- 박○○
- 조회수
- 241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신파크빌 주민입니다
삼신파크빌 앞 상가(술집, 편의점)에서 인도에 테이블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늦은 새벽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테이블 앉아 음주 및 고성방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군에 민원도 여러번 넣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소리가 너무 크고 울려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 출길에 보면 테이블 주변에 담배 꽁초 및 쓰레기 인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편의점은 "휴게음식점" 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컵라면 및 냉동식품 등 간편조리 음식만 가능하고 음주는 불가능하고 만약, 사유지인 야외테이블 파라솔을 설치하고 음주를 하면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처벌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음주를 허용한 업주는 영업허가취소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하였습니다. 관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인도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군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단속을 안하시는건지요?
저와 저희 가족뿐만이 아닌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크게는 무안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군에서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삼신파크빌 주민입니다
삼신파크빌 앞 상가(술집, 편의점)에서 인도에 테이블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늦은 새벽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테이블 앉아 음주 및 고성방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군에 민원도 여러번 넣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소리가 너무 크고 울려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 출길에 보면 테이블 주변에 담배 꽁초 및 쓰레기 인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편의점은 "휴게음식점" 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컵라면 및 냉동식품 등 간편조리 음식만 가능하고 음주는 불가능하고 만약, 사유지인 야외테이블 파라솔을 설치하고 음주를 하면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처벌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음주를 허용한 업주는 영업허가취소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하였습니다. 관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인도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군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단속을 안하시는건지요?
저와 저희 가족뿐만이 아닌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크게는 무안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군에서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