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민원 글에 대한 무안군의 답변과 이에 대한 의견
- 글번호
- 594007
- 작성일
- 2019.04.05 12:18
- 등록자
- 김○○
- 조회수
- 380
비공개 민원 글에 대한 무안군의 답변과 이에 대한 의견
아래 글은 지난 4월2일 본란 424번에 비공개로 요청한 민원에 대해 무안군청의 답신(일부분 인용)에 대한 본 민원인의 의견입니다.
무안군민 모두 다 알아도 될 사항이라 판단돼 공개로 전환합니다.
이 같은 공개 전환은 무안군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갑질과 집단적 폭력을 막지 못할 경우 내이웃이 또 제가 또다시 유사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돼 이를 공개합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는 코너에 올렸지만 군수(님)는 읽지도 않으셨을 것으로 느껴지고,
군수(님) 자신을 선택하고 지지해준 군민을 모르신다 하시면
국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는 없겠지요.
참고로 아래 글의 Ⅴ에 민원 요청사항이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무안군에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군수(님)가 한번이라도 꼭 읽어보시란 의미이기에 이 부분 생략했습니다.
무안군의 입장을 받았기에 제가 추가적 민원 제기도 할 수 있지만
무안군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Ⅰ. 사건 개요
1. 2019년 4월1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 과정 중 본 민원인이 의견을 개진하자 해당 업무와 전혀 무관한 제3자의 공무원이 큰 소리로 조롱하고 4명이 민원인 한명을 집단 공격해 위압감과 모멸감을 줌.
2. 발급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원인이 의견을 개진하자 ‘아무튼 안된다’고 묵살하며 고압적 태도로 민원인을 무시함.
3. 민원인에게 서류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민원인의 생체정보를 위법하게 채취하고 발급받은 것처럼 공문서에 허위 기재함.
4. 이 과정과 결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 한마디도 안함.
5. 이 같은 갑질과 위법 행위에 대해 상급부서(무안군청)에 민원을 청구했으나(동년 4월2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계적 답변을 홈페이지를 통해 받음.(동년 4월5일)
Ⅱ. 사건 내용
1. 상기 일시에 본 민원인은 집사람을 대리해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본, 열람, 보험 가입용 인감증명 발급을 요청함. 발급등록대장에 지문날인까지 마친 상태에서 위임장의 서명, 날인 부분을 제외한 작성이 자필이 아니라 발급불가란 말을 들음.
2. 이와 관련한 규정에는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워드로 작성해야 해서는 안된다고 나옴. 따라서 본 청구인의 위임장은 핵심인 이름과 서명이 자필임으로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등기 관련 위임장은 이름까지 워드로 작성해도 관계없음.)
3. 이에 규정의 취지가 허위와 무단 발급을 막자는 것으로 워드와 자필을 혼용해 작성한 만큼 규정 위배가 아니며, 이 경우 민원인의 편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게 행정서비스인만큼 발급을 요청함. 덧붙여 자필과 워드를 병용한 것은 나이가 많고 시력이 안좋아 작은 칸에 많은 글쓰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설명함.(실제로 세로 1.1×2.9cm의 작은 칸에 3줄로 21자를 입력함) 특히 손글씨로 써도 본인 자필 확인도 안하는 게 현실이며 규정에도 100% 자필이란 기술이 없으므로 발급이 타당하다고 설명함.
4. 논리적으로 막히자 사무장 직원(조○○)은 ‘아무튼 안된다’고 고압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감정적 답을 함.
5. 또한 이 와중에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강○○-장애인담당)이 끼어들어 큰소리로 ‘나이든 사람은 워드보다 글쓰기가 편한 것 아닌가’며 하며 조롱까지 하고 역성을 듦. 센터 직원 4명이 민원인 한명을 몰아붙이는 상황(집단폭력)이 됨. 결국 발급을 포기하고 센터를 나옴.
Ⅲ. 문제점
-규정을 자의로 해석해 민원인의 이의 제기에 ‘아무튼 안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갑질임.
-업무와 무관한 제3자 공무원이 민원인을 조롱하는 것은 슈퍼 갑질임.
-민원발급은 상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담당직원의 권한으로 상급자가 명문화된 규정이 아닌 자의적 해석으로 발급을 막는 것은 위임사무 밖의 업무방해이자 직권남용일 수 있음.
-민원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업무 관련 외의 제3자 공무원이 끼어들어 조롱과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한 것은 (언어)폭력이고, 4명의 직원이 나서 민원인을 몰아붙인 것은 위압적 분위기를 만들어 민원인을 굴복시키려는 집단폭력에 해당될 수 있음.
-민원발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의 생체정보를 채집하고 기록한 것은 공문서 허위기재이자 불법적 개인정보 취득임.
-백번 양보해 규정을 자필 100%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규정조차 교육시키지 않은 가운데 민원서류 업무를 맡긴 것은 상급자의 지휘감독 소홀과 직무유기임.
-민원인의 이의 제기 중에 업무와 관련성 없는 직원이 끼어들어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의자에 앉아 삼촌벌의 민원인에게 조롱하는 언사를 던진 것은 대단히 무례인 것은 물론, 이 센터(일부)직원들이 갖고 있는 민원인 경시 태도와 공무원으로서의 기강해이를 여실히 보여줌.
-이 사건과 관련해 민원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한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직을 떠나 인성과 교양의 문제이자 공무원의 친절의무에 위배됨.
Ⅳ. 상기 민원에 대한 무안군청의 답변과 민원인 의견
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함.
⇒(의견) 징계할지 안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보는 것을 계획이라는 답변으로 이 또한 민원인을 무시하는, 눈 감고 야옹하는 식의 답변임.
② “응대가 길어지자 남악출장소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출장 소장이 나선 상황으로 이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의견) 명백한 거짓에 근거한 답변. 출장소장이 나선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건절인 ‘응대가 길어지자’를 근거로 제시함. CCTV를 돌려보면 알겠지만 그 소장은 민원인의 의견개진과 동시에 끼어듦. 또한 민원처리와 관련한 민원인의 의견 개진과 답변은 전체적으로 1분이 조금 넘는 짧은 시간이었음. 더욱이 이 소장은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서류 발급이 안된다고 함. 이는 위임권한 사무 밖의 행위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음.
③ “업무 관련 없는 불쾌한 언행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겠으며 친절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의견) 공무원이 관공서에서 자신의 업무와 하등의 관련성도, 개입할 필요도 없는 민원인에게 조롱하고 시비를 건 것이 친절교육으로 끝날 사안인가? 그럼 이런 모욕을 당한 민원인은 모욕 받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 1차로 사과하고 2차례 합당한 징계 받고, 3차로 교육시켜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④ “자필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의견) 본 민원인은 분명히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작성했음.
“공문서 허위기재란 공무원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허위의 문서나 도서를 만드는 것으로 서류 발급 직원의 업무 미숙지”
⇒(의견) 문서발급대장에 민원인이 지문을 찍는 것은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증표이며, 담당 공무원도 이를 목적으로 지문을 채취함. 그런데 본 민원인은 서류를 받지 못함. 따라서 분명한 허위기재임. ‘발급 직원의 업무 미숙지’는 관공서가 할 합당한 이유가 절대 못됨. 어떻게 능력이 아니 되는 자에게 공무 담임을 맡기나? 이는 무안군 전체를 욕되게 하는 답변임. 교통사고에서 운전미숙이 사유가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 또한 이는 업무가 미숙한 직원을 인감증명 발급 담당으로 근무하게 한 사무장 또는 인사권자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때문이 이 센터는 총체적으로 기강이 해이돼 있다는 느낌을 아니 가질 수 없음.
“두 줄 긋기 후 정정처리 되었음을 확인”
⇒(의견)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채취하고 두 줄로 그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 정보가 안보이나? 생체정보는 노출되는 그 자체가 피해임. 교통사고 내 얼굴에 칼자국 내고 꿰맸으니 됐다는 식인가?
⑤ “민원업무 담당 자 3명 모두 최근에 임용된 신규 직원으로 업무에 미숙하여 민원인 에게 불편”
⇒(의견) 업무 미숙 직원을 민원부서에 배치한 것이 민원인에 대한 양해의 설명이 될 수 없음. 할 일이 자주 없거나(아주 적어) 자기 업무와 무관한 민원인에게 조롱하고 시비 거는 그 직원을 앉혀 민원서류 발급하게 하는 손쉬운 방안도 있는데...
Ⅴ. 민원 요청사항
-삭제-
아래 글은 지난 4월2일 본란 424번에 비공개로 요청한 민원에 대해 무안군청의 답신(일부분 인용)에 대한 본 민원인의 의견입니다.
무안군민 모두 다 알아도 될 사항이라 판단돼 공개로 전환합니다.
이 같은 공개 전환은 무안군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갑질과 집단적 폭력을 막지 못할 경우 내이웃이 또 제가 또다시 유사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돼 이를 공개합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는 코너에 올렸지만 군수(님)는 읽지도 않으셨을 것으로 느껴지고,
군수(님) 자신을 선택하고 지지해준 군민을 모르신다 하시면
국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는 없겠지요.
참고로 아래 글의 Ⅴ에 민원 요청사항이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무안군에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군수(님)가 한번이라도 꼭 읽어보시란 의미이기에 이 부분 생략했습니다.
무안군의 입장을 받았기에 제가 추가적 민원 제기도 할 수 있지만
무안군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Ⅰ. 사건 개요
1. 2019년 4월1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 과정 중 본 민원인이 의견을 개진하자 해당 업무와 전혀 무관한 제3자의 공무원이 큰 소리로 조롱하고 4명이 민원인 한명을 집단 공격해 위압감과 모멸감을 줌.
2. 발급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원인이 의견을 개진하자 ‘아무튼 안된다’고 묵살하며 고압적 태도로 민원인을 무시함.
3. 민원인에게 서류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민원인의 생체정보를 위법하게 채취하고 발급받은 것처럼 공문서에 허위 기재함.
4. 이 과정과 결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 한마디도 안함.
5. 이 같은 갑질과 위법 행위에 대해 상급부서(무안군청)에 민원을 청구했으나(동년 4월2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계적 답변을 홈페이지를 통해 받음.(동년 4월5일)
Ⅱ. 사건 내용
1. 상기 일시에 본 민원인은 집사람을 대리해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본, 열람, 보험 가입용 인감증명 발급을 요청함. 발급등록대장에 지문날인까지 마친 상태에서 위임장의 서명, 날인 부분을 제외한 작성이 자필이 아니라 발급불가란 말을 들음.
2. 이와 관련한 규정에는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워드로 작성해야 해서는 안된다고 나옴. 따라서 본 청구인의 위임장은 핵심인 이름과 서명이 자필임으로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등기 관련 위임장은 이름까지 워드로 작성해도 관계없음.)
3. 이에 규정의 취지가 허위와 무단 발급을 막자는 것으로 워드와 자필을 혼용해 작성한 만큼 규정 위배가 아니며, 이 경우 민원인의 편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게 행정서비스인만큼 발급을 요청함. 덧붙여 자필과 워드를 병용한 것은 나이가 많고 시력이 안좋아 작은 칸에 많은 글쓰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설명함.(실제로 세로 1.1×2.9cm의 작은 칸에 3줄로 21자를 입력함) 특히 손글씨로 써도 본인 자필 확인도 안하는 게 현실이며 규정에도 100% 자필이란 기술이 없으므로 발급이 타당하다고 설명함.
4. 논리적으로 막히자 사무장 직원(조○○)은 ‘아무튼 안된다’고 고압적이고 비논리적이며 감정적 답을 함.
5. 또한 이 와중에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강○○-장애인담당)이 끼어들어 큰소리로 ‘나이든 사람은 워드보다 글쓰기가 편한 것 아닌가’며 하며 조롱까지 하고 역성을 듦. 센터 직원 4명이 민원인 한명을 몰아붙이는 상황(집단폭력)이 됨. 결국 발급을 포기하고 센터를 나옴.
Ⅲ. 문제점
-규정을 자의로 해석해 민원인의 이의 제기에 ‘아무튼 안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갑질임.
-업무와 무관한 제3자 공무원이 민원인을 조롱하는 것은 슈퍼 갑질임.
-민원발급은 상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담당직원의 권한으로 상급자가 명문화된 규정이 아닌 자의적 해석으로 발급을 막는 것은 위임사무 밖의 업무방해이자 직권남용일 수 있음.
-민원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업무 관련 외의 제3자 공무원이 끼어들어 조롱과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한 것은 (언어)폭력이고, 4명의 직원이 나서 민원인을 몰아붙인 것은 위압적 분위기를 만들어 민원인을 굴복시키려는 집단폭력에 해당될 수 있음.
-민원발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의 생체정보를 채집하고 기록한 것은 공문서 허위기재이자 불법적 개인정보 취득임.
-백번 양보해 규정을 자필 100%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규정조차 교육시키지 않은 가운데 민원서류 업무를 맡긴 것은 상급자의 지휘감독 소홀과 직무유기임.
-민원인의 이의 제기 중에 업무와 관련성 없는 직원이 끼어들어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의자에 앉아 삼촌벌의 민원인에게 조롱하는 언사를 던진 것은 대단히 무례인 것은 물론, 이 센터(일부)직원들이 갖고 있는 민원인 경시 태도와 공무원으로서의 기강해이를 여실히 보여줌.
-이 사건과 관련해 민원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한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직을 떠나 인성과 교양의 문제이자 공무원의 친절의무에 위배됨.
Ⅳ. 상기 민원에 대한 무안군청의 답변과 민원인 의견
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함.
⇒(의견) 징계할지 안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보는 것을 계획이라는 답변으로 이 또한 민원인을 무시하는, 눈 감고 야옹하는 식의 답변임.
② “응대가 길어지자 남악출장소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출장 소장이 나선 상황으로 이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
⇒(의견) 명백한 거짓에 근거한 답변. 출장소장이 나선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건절인 ‘응대가 길어지자’를 근거로 제시함. CCTV를 돌려보면 알겠지만 그 소장은 민원인의 의견개진과 동시에 끼어듦. 또한 민원처리와 관련한 민원인의 의견 개진과 답변은 전체적으로 1분이 조금 넘는 짧은 시간이었음. 더욱이 이 소장은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서류 발급이 안된다고 함. 이는 위임권한 사무 밖의 행위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음.
③ “업무 관련 없는 불쾌한 언행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겠으며 친절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의견) 공무원이 관공서에서 자신의 업무와 하등의 관련성도, 개입할 필요도 없는 민원인에게 조롱하고 시비를 건 것이 친절교육으로 끝날 사안인가? 그럼 이런 모욕을 당한 민원인은 모욕 받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 1차로 사과하고 2차례 합당한 징계 받고, 3차로 교육시켜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④ “자필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의견) 본 민원인은 분명히 이름과 서명을 자필로 작성했음.
“공문서 허위기재란 공무원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허위의 문서나 도서를 만드는 것으로 서류 발급 직원의 업무 미숙지”
⇒(의견) 문서발급대장에 민원인이 지문을 찍는 것은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증표이며, 담당 공무원도 이를 목적으로 지문을 채취함. 그런데 본 민원인은 서류를 받지 못함. 따라서 분명한 허위기재임. ‘발급 직원의 업무 미숙지’는 관공서가 할 합당한 이유가 절대 못됨. 어떻게 능력이 아니 되는 자에게 공무 담임을 맡기나? 이는 무안군 전체를 욕되게 하는 답변임. 교통사고에서 운전미숙이 사유가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 또한 이는 업무가 미숙한 직원을 인감증명 발급 담당으로 근무하게 한 사무장 또는 인사권자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 때문이 이 센터는 총체적으로 기강이 해이돼 있다는 느낌을 아니 가질 수 없음.
“두 줄 긋기 후 정정처리 되었음을 확인”
⇒(의견)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채취하고 두 줄로 그으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 정보가 안보이나? 생체정보는 노출되는 그 자체가 피해임. 교통사고 내 얼굴에 칼자국 내고 꿰맸으니 됐다는 식인가?
⑤ “민원업무 담당 자 3명 모두 최근에 임용된 신규 직원으로 업무에 미숙하여 민원인 에게 불편”
⇒(의견) 업무 미숙 직원을 민원부서에 배치한 것이 민원인에 대한 양해의 설명이 될 수 없음. 할 일이 자주 없거나(아주 적어) 자기 업무와 무관한 민원인에게 조롱하고 시비 거는 그 직원을 앉혀 민원서류 발급하게 하는 손쉬운 방안도 있는데...
Ⅴ. 민원 요청사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