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식자재마트 담배소매인 지정을 요청합니다.
- 글번호
- 593997
- 작성일
- 2019.03.06 19:40
- 등록자
- 박○○
- 조회수
- 428
안녕하십니까, 와이식자재마트 무안점 관리자입니다. 저희 마트의 담배소매인 지정요청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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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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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와이식자재마트가 담배소매인으로서 지정 받지 못한 이유로는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영업소 간의 거리 등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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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기획재정부령 제700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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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에 의하면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현재 저희 마트와 기존 담배소매인 지정이 되어있는 마트 사이 간 거리가 50미터 이상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는 기준은 기획재정부령 제4조에 의하면,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없으며, 무안군수님께서 규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리가 결정되어질것 입니다.
거리제한은 각 영업소의 직선거리를 고려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취지면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와이식자재마트와 가장 가까운 담배소매인 지정 마트간의 거리는 측정방식에 따라 50m 이하가 될 수도,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도로면에 있는 영업소의 거리를 마트끼리의 가장 가까운 벽면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거리가 50m 이하가 나오겠지만, 마트 특성상 점두에 주차장이 넓게 있는 데다가 마트 건물 사이에 장애물이 존재하여, 가로질러 갈 수 없어 크게 우회해야만 옆의 가게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거리를 정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 마트 입구에서 출발하여 옆의 가게 입구까지 도착하기 까지의 거리는 50m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흡연을 하시는 무안군 주민들이 저희 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령 제3조에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영업소간의 거리가 50m 이하인 경우에도, 위의 조항을 통해 저희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이 될 자격은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저희 마트는 시설물 내에서 담배진열장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며, 2019년 2월 기준, 한달 간 총 이용객수는 17,000건에 이르고, 총 1,800여분의 회원분들(비회원 고객의 비율도 상당하지만, 비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어 횟수에 적용하지 않음)이 거래를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19세이상 성인인구 대비 흡연 인구 비율은 23.9%에 달했고, 완전히 적합하진 않겠지만, 1,809분의 회원고객들 중, 약 430명 정도의 무안군 시민분들이 불편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마트 직원에게 화를 내시는 손님들도 있어, 마트 운영에 있어서 곤란함이 오기도 합니다.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는데에는 동의하며, 현재 무안군청 같은 경우 거리제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군민들의 건강과 소매업 경쟁과열을 조절하는데에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안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군청에서는 저희 마트가 담배를 판매할 장소로서 손색이 없음을 인지하시고, 저희를 꾸준히 찾아와주시는 무안군민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한 편의점의 경우, 담배 매출이 경영이익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는데에 반해, 저희와 가까이에 있는 마트의 경우는 실평수 200평에 이르는 대형수퍼로서, 경영상 이익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무안군의 사정을 검토하시어 저희 와이식자재마트무안점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허가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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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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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와이식자재마트가 담배소매인으로서 지정 받지 못한 이유로는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영업소 간의 거리 등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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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기획재정부령 제700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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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에 의하면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현재 저희 마트와 기존 담배소매인 지정이 되어있는 마트 사이 간 거리가 50미터 이상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는 기준은 기획재정부령 제4조에 의하면,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없으며, 무안군수님께서 규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리가 결정되어질것 입니다.
거리제한은 각 영업소의 직선거리를 고려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취지면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와이식자재마트와 가장 가까운 담배소매인 지정 마트간의 거리는 측정방식에 따라 50m 이하가 될 수도,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도로면에 있는 영업소의 거리를 마트끼리의 가장 가까운 벽면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거리가 50m 이하가 나오겠지만, 마트 특성상 점두에 주차장이 넓게 있는 데다가 마트 건물 사이에 장애물이 존재하여, 가로질러 갈 수 없어 크게 우회해야만 옆의 가게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서 거리를 정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 마트 입구에서 출발하여 옆의 가게 입구까지 도착하기 까지의 거리는 50m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 흡연을 하시는 무안군 주민들이 저희 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령 제3조에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영업소간의 거리가 50m 이하인 경우에도, 위의 조항을 통해 저희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이 될 자격은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저희 마트는 시설물 내에서 담배진열장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며, 2019년 2월 기준, 한달 간 총 이용객수는 17,000건에 이르고, 총 1,800여분의 회원분들(비회원 고객의 비율도 상당하지만, 비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어 횟수에 적용하지 않음)이 거래를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19세이상 성인인구 대비 흡연 인구 비율은 23.9%에 달했고, 완전히 적합하진 않겠지만, 1,809분의 회원고객들 중, 약 430명 정도의 무안군 시민분들이 불편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마트 직원에게 화를 내시는 손님들도 있어, 마트 운영에 있어서 곤란함이 오기도 합니다.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는데에는 동의하며, 현재 무안군청 같은 경우 거리제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군민들의 건강과 소매업 경쟁과열을 조절하는데에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안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군청에서는 저희 마트가 담배를 판매할 장소로서 손색이 없음을 인지하시고, 저희를 꾸준히 찾아와주시는 무안군민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한 편의점의 경우, 담배 매출이 경영이익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는데에 반해, 저희와 가까이에 있는 마트의 경우는 실평수 200평에 이르는 대형수퍼로서, 경영상 이익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무안군의 사정을 검토하시어 저희 와이식자재마트무안점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허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