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폐교 대부를 교육청과 협조해주십시오
- 글번호
- 593991
- 작성일
- 2019.02.09 19:43
- 등록자
- 임○○
- 조회수
- 269
2019년 황금돼지의 해 모두 복되시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만 36세 되는 남성이고 서울대학교 식품산업화연구소에서 식품소재공학 분야로 석사 졸업예정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육군사관학교 졸업후 군(軍)에서 복무하던 중 부친께서 귀농하시면서 농민들의 노력에 비해 매우 적은 소득과 판로에 어려움 등을 보고 군에서보다 농업에서 저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여 늦게나마 소령으로 예편하여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 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재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도 디자인으로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패키지 디자인과 온라인 마케팅 / 유통을 통해 농가소득을 상승에 기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부는 서로 협동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액상(즙, 농축액 등), 고상(분말, 환 등) 등으로 원하시는 형태로 가공해드리고, 포장디자인을 선택하여 포장까지 완료하도록 원스톱 처리하고 이를 온라인 상으로 판매대행까지 해주는 플랫폼(법인)을 만들고자합니다. 단순식품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까지 제조할 수 있게끔하여 농민들이 특히 잉여농산물이나 못난이 농산물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하거나 최소한 농산물 저장 비용 및 부담을 감소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무안은 양파가 유명한 곳이라 양파를 이용한 감미료나 스낵류, 건강기능식품도 가능하겠고 논에서 생산한 쌀을 이용한 쌀우유, 목장의 우유를 치즈나 요거트로 생산하는 등 지역사회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않는 폐교를 저렴하게 임대받아서 시작하였으면합니다. 모든 시설이 갖춰진 농공단지도 고려해보았으나 누구나 부담없이 방문하여 서로 농업과 가공 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고 적은 양이라도 가공할 수 있는 공방같은 형태와 느낌이 지역과 동반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여 폐교를 이용하고자합니다. 물론 폐교는 교육청의 재산이기는 합니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2014.3.11.)』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폐교의 대부 또는 매각의 경우 교육청은 해당 지자체의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19.1.1.)』 제7조의2에 의거 지자체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 시행령 제29조 12항, 24항에 의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하는 경우 및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와더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8.12.24.)』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사항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8.12.31.)』 제18조에 의거, 지자체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내 뿐만아니라 관외 유휴시설에 대한 중개알선과 시설의 설치 보수 등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도움을 주시고자하시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으나 농민들의 소득증대(특히 고령층), 지역경제의 활성화, 귀농인들이 가공, 디자인 및 온라인 판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무안이 귀농하기 좋은 도시로 인식되는 계기와 초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주셔서 아무쪼록 저렴하게 폐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 및 중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p.s. 폐교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무안군이 아니고 폐교가 지원되는 타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 가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겠지요. 아무쪼록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만 36세 되는 남성이고 서울대학교 식품산업화연구소에서 식품소재공학 분야로 석사 졸업예정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육군사관학교 졸업후 군(軍)에서 복무하던 중 부친께서 귀농하시면서 농민들의 노력에 비해 매우 적은 소득과 판로에 어려움 등을 보고 군에서보다 농업에서 저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여 늦게나마 소령으로 예편하여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 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재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도 디자인으로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패키지 디자인과 온라인 마케팅 / 유통을 통해 농가소득을 상승에 기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부는 서로 협동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액상(즙, 농축액 등), 고상(분말, 환 등) 등으로 원하시는 형태로 가공해드리고, 포장디자인을 선택하여 포장까지 완료하도록 원스톱 처리하고 이를 온라인 상으로 판매대행까지 해주는 플랫폼(법인)을 만들고자합니다. 단순식품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까지 제조할 수 있게끔하여 농민들이 특히 잉여농산물이나 못난이 농산물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하거나 최소한 농산물 저장 비용 및 부담을 감소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무안은 양파가 유명한 곳이라 양파를 이용한 감미료나 스낵류, 건강기능식품도 가능하겠고 논에서 생산한 쌀을 이용한 쌀우유, 목장의 우유를 치즈나 요거트로 생산하는 등 지역사회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않는 폐교를 저렴하게 임대받아서 시작하였으면합니다. 모든 시설이 갖춰진 농공단지도 고려해보았으나 누구나 부담없이 방문하여 서로 농업과 가공 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고 적은 양이라도 가공할 수 있는 공방같은 형태와 느낌이 지역과 동반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여 폐교를 이용하고자합니다. 물론 폐교는 교육청의 재산이기는 합니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2014.3.11.)』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폐교의 대부 또는 매각의 경우 교육청은 해당 지자체의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19.1.1.)』 제7조의2에 의거 지자체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 시행령 제29조 12항, 24항에 의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하는 경우 및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와더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8.12.24.)』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사항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8.12.31.)』 제18조에 의거, 지자체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내 뿐만아니라 관외 유휴시설에 대한 중개알선과 시설의 설치 보수 등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아실 것입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가 없어서 도움을 주시고자하시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으나 농민들의 소득증대(특히 고령층), 지역경제의 활성화, 귀농인들이 가공, 디자인 및 온라인 판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무안이 귀농하기 좋은 도시로 인식되는 계기와 초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주셔서 아무쪼록 저렴하게 폐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 및 중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p.s. 폐교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무안군이 아니고 폐교가 지원되는 타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 가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겠지요. 아무쪼록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