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의 갑질
- 글번호
- 593958
- 작성일
- 2018.10.29 11:27
- 등록자
- 김○○
- 조회수
- 695
저는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일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관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설계업체 관계자입니다.
위 허가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8년 02월 28일 최초 개발행위신청서를 접수하여 2018년
09월 04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조건부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로 처리될 경우 조건부 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개발행위허가부서에 제출하게 되고 담당자 확인 후 허가 처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0월 05일 보완자료를 개발행위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이후 10월 19일 사업주가 직접 개발행위허가증을 수령하기 위해 무안군청에 방문하였으나 서류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왔고 제가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보완서류를 분실하여 그 동안 처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보완자료를 다시 출력하여 10월 25일 개발행위담당자를 찾아갔으나 자리에
없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에 다시 방문해 달라는 계장님의 요구가 있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계장님이 직접 서류를 검토하였고 보완자료에 페이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둥 이제 와서 딴지(?)를 걸길래 솔직히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완자료에 페이지를 기재하는 것은 민원서류임을 감안할 때 별도의 서식이나 법적 작성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민원서류 분실이하는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서류 확인이 용이하게 재작성하라는 욕가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 후 오늘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며칠전 있었던 일들에 대해 계장님한테 예기를 들었는지 저의 이름을 묻더니 “두고 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불만스러운 건 딱 2가지입니다.
저희는 민원인을 대신하여 대관업무를 보는 “민원 대행자‘입니다.
만약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했는데 담당자가 분실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설계사무실 관계자라고 쉽게 보는 건가요?
또,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을 이 감히 계장님에게 화를 내냐는 식의 두고보자” 는 얘기는 앞으로 상기 민원과 관련해 원만하게 처리해 줄 수 없다는 겁박인지요?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인허가 공무원의 업무실수나 행정착오 등의 과오가 저희가 있기에 해당 민원인에게는 가려진다는 점은 왜 모르시나요?
대관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설계업체 관계자입니다.
위 허가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8년 02월 28일 최초 개발행위신청서를 접수하여 2018년
09월 04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조건부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로 처리될 경우 조건부 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개발행위허가부서에 제출하게 되고 담당자 확인 후 허가 처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0월 05일 보완자료를 개발행위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그 이후 10월 19일 사업주가 직접 개발행위허가증을 수령하기 위해 무안군청에 방문하였으나 서류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왔고 제가 확인해보니 담당자가 보완서류를 분실하여 그 동안 처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보완자료를 다시 출력하여 10월 25일 개발행위담당자를 찾아갔으나 자리에
없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에 다시 방문해 달라는 계장님의 요구가 있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계장님이 직접 서류를 검토하였고 보완자료에 페이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둥 이제 와서 딴지(?)를 걸길래 솔직히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완자료에 페이지를 기재하는 것은 민원서류임을 감안할 때 별도의 서식이나 법적 작성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민원서류 분실이하는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서류 확인이 용이하게 재작성하라는 욕가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 후 오늘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며칠전 있었던 일들에 대해 계장님한테 예기를 들었는지 저의 이름을 묻더니 “두고 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불만스러운 건 딱 2가지입니다.
저희는 민원인을 대신하여 대관업무를 보는 “민원 대행자‘입니다.
만약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했는데 담당자가 분실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설계사무실 관계자라고 쉽게 보는 건가요?
또,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을 이 감히 계장님에게 화를 내냐는 식의 두고보자” 는 얘기는 앞으로 상기 민원과 관련해 원만하게 처리해 줄 수 없다는 겁박인지요?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인허가 공무원의 업무실수나 행정착오 등의 과오가 저희가 있기에 해당 민원인에게는 가려진다는 점은 왜 모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