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관련 무안군청에 2차 민원 제기
- 글번호
- 593935
- 작성일
- 2018.09.12 09:04
- 등록자
- 김○○
- 조회수
- 748
수신 : 무안군수
참조 : 해당 국.과장 및 담당자
발신 : 김종길
제목 : 무안군 몽탄면 명산마을의 태양광설치 허가는 사업신청자의 기망에 의한 사업신청으로 법률규정에 의거 허가 취소를 강력 요청합니다.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민원 신청인의 1차 민원 신청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진정 특정 한 개인의 사익을 위하기 보다는 온 동네 전체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고 동네 전체의 공익적 재산권이 지켜지도록 즉, 이제 서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최소한이라도 반영하려는 행정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시현하려는 무안군청의 노력과 연구와 법률검토가 너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3. 1차 민원 내용에서 동 위치에 태양광설치 허가를 왜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및 관련 법규를 명시하여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4. 금번 2차 민원 내용에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 본 민원인은 사업신청자의 원인무효와 사업허가 취소를 귀청에서 반듯이 결정하길 바랍니다.
5. 귀청에서 태양광 사업신청자의 서류 및 구두 확인 과정을 통하여 사업 허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는 태양광 사업 시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를 통해 “인근 주거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라고 명기되어 있다.
즉 태양광설치 사업 전 인근 주민들과 반듯이 협의 후 무안군청에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업주가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 허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는 필히 하라는 그리고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듯이 확인하라는 강제성 규정입니다”
부득이 마을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면 태양광사업지에 바로 붙어있는 주민과는 반듯이 의견 수렴을 하여 무안군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신청자는 해당 공무원들도 속이고 온 동네 주민들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귀 청에 태양광사업 신청을 하면서 민원문제에 대한 공무원의 질의에 “동 위치에 태양광설치를 하더라도 전혀 민원이 없다. 동네 주민들을 다 만나보았더니 반대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여 해당 공무원들은 사업주의 말만 믿고 사업허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동네 주민 그 누구와도 사업 전에 만난 적 없으며 특히나 사업지 바로 붙어있어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과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온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권력 까지도 속이고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위 사업을 신청한 사업주의 사업을 취소함이 법적, 도덕적, 공익적 차원에서 필히 필요합니다.
6.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쌍방 간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 2조 1항)에서 서로를 기망하지 않아야 그 행위가 유효합니다
하지만 위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으로 말미암아 이해 당사자들이 입게 될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 규제의 원칙으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해당 공무원을 속여 당시 해당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도록 공무권의 업무방해의 형사적 책임이 있으며, 더불어 선량한 주민들 모두 속이고 기망하는 이러한 불법으로 본 사업권을 얻었습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는 의사표시의 흠결이 있다면 특히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를 했다면 무효가 됩니다 즉, 본 사업허가는 위 법규에 의하여 무효화 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법률행위의 취소를 해야합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라도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 시에 소급하여 소멸케 하여야하는 사업주의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대통령도 민심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법 이전에 양심과 공익과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동네 한가운데. 대로변에 바로 맞닿아. 유일한 도로에. 관광로에 이러한 중요한 곳으로서 국가가 앞장서 규제해야 할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인데 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온 마을 주민들의 재산권의 손실을 초래하는 태양광설치가 과연 합법적이며 누굴 위한 행정입니까?
당시는 사업자가 공무원도 주민도 모두를 기망하여 알 수 없었다 친다면 이제라도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로 사실을 확인했으니 공무원으로서 본 사업지에대한 태양광 설치 사업의 원인무효와 사업취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특별히 공동체의 공익성 목적의 업무를 해태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사업신청자는 온 동네 주민들과 국가 행정권력까지도 기망하여 본 사업을 신청하는 불법의 원인행위를 하였기에 이제라도 법을 준수하며 일말의 양심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주 스스로 본 사업신청을 취하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원인무효로서 사업취소가 되기 전 스스로 결정하도록 무안군청에서는 권고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무안 군수님!
해당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사업주의 헌법. 민. 형사적 법적 흠결이 있기에 무안군청은 당연히 원인무효와 사업취소라는 행정권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자체는 동네 주민들의 권익과 행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제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주민들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또한 사업주 한 개인의 이익보다 온 동네 주민들의 공익적 이익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데 금번 기회에도 행정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태양광사업 취소라는 정의를 바로 세우질 못한다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18. 9. 12.
참조 : 해당 국.과장 및 담당자
발신 : 김종길
제목 : 무안군 몽탄면 명산마을의 태양광설치 허가는 사업신청자의 기망에 의한 사업신청으로 법률규정에 의거 허가 취소를 강력 요청합니다.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민원 신청인의 1차 민원 신청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진정 특정 한 개인의 사익을 위하기 보다는 온 동네 전체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고 동네 전체의 공익적 재산권이 지켜지도록 즉, 이제 서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최소한이라도 반영하려는 행정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시현하려는 무안군청의 노력과 연구와 법률검토가 너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3. 1차 민원 내용에서 동 위치에 태양광설치 허가를 왜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및 관련 법규를 명시하여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4. 금번 2차 민원 내용에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 본 민원인은 사업신청자의 원인무효와 사업허가 취소를 귀청에서 반듯이 결정하길 바랍니다.
5. 귀청에서 태양광 사업신청자의 서류 및 구두 확인 과정을 통하여 사업 허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는 태양광 사업 시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를 통해 “인근 주거지역 거주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라고 명기되어 있다.
즉 태양광설치 사업 전 인근 주민들과 반듯이 협의 후 무안군청에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업주가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 허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는 필히 하라는 그리고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듯이 확인하라는 강제성 규정입니다”
부득이 마을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면 태양광사업지에 바로 붙어있는 주민과는 반듯이 의견 수렴을 하여 무안군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신청자는 해당 공무원들도 속이고 온 동네 주민들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귀 청에 태양광사업 신청을 하면서 민원문제에 대한 공무원의 질의에 “동 위치에 태양광설치를 하더라도 전혀 민원이 없다. 동네 주민들을 다 만나보았더니 반대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여 해당 공무원들은 사업주의 말만 믿고 사업허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동네 주민 그 누구와도 사업 전에 만난 적 없으며 특히나 사업지 바로 붙어있어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과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온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권력 까지도 속이고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위 사업을 신청한 사업주의 사업을 취소함이 법적, 도덕적, 공익적 차원에서 필히 필요합니다.
6.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쌍방 간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 2조 1항)에서 서로를 기망하지 않아야 그 행위가 유효합니다
하지만 위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으로 말미암아 이해 당사자들이 입게 될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 규제의 원칙으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해당 공무원을 속여 당시 해당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도록 공무권의 업무방해의 형사적 책임이 있으며, 더불어 선량한 주민들 모두 속이고 기망하는 이러한 불법으로 본 사업권을 얻었습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는 의사표시의 흠결이 있다면 특히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를 했다면 무효가 됩니다 즉, 본 사업허가는 위 법규에 의하여 무효화 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법률행위의 취소를 해야합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라도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 시에 소급하여 소멸케 하여야하는 사업주의 기망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대통령도 민심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법 이전에 양심과 공익과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동네 한가운데. 대로변에 바로 맞닿아. 유일한 도로에. 관광로에 이러한 중요한 곳으로서 국가가 앞장서 규제해야 할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인데 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온 마을 주민들의 재산권의 손실을 초래하는 태양광설치가 과연 합법적이며 누굴 위한 행정입니까?
당시는 사업자가 공무원도 주민도 모두를 기망하여 알 수 없었다 친다면 이제라도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로 사실을 확인했으니 공무원으로서 본 사업지에대한 태양광 설치 사업의 원인무효와 사업취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특별히 공동체의 공익성 목적의 업무를 해태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사업신청자는 온 동네 주민들과 국가 행정권력까지도 기망하여 본 사업을 신청하는 불법의 원인행위를 하였기에 이제라도 법을 준수하며 일말의 양심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주 스스로 본 사업신청을 취하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원인무효로서 사업취소가 되기 전 스스로 결정하도록 무안군청에서는 권고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무안 군수님!
해당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사업주의 헌법. 민. 형사적 법적 흠결이 있기에 무안군청은 당연히 원인무효와 사업취소라는 행정권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자체는 동네 주민들의 권익과 행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제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주민들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또한 사업주 한 개인의 이익보다 온 동네 주민들의 공익적 이익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데 금번 기회에도 행정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태양광사업 취소라는 정의를 바로 세우질 못한다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18.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