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몽탄면 명산마을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에 대한 재심의 및 허가취소 요청
- 글번호
- 593931
- 작성일
- 2018.09.06 15:08
- 등록자
- 김○○
- 조회수
- 574
수신 : 전남 무안군 군수
참조 : 해당국.과장.담당
발신 : 김종길
제목 : 무안군 몽탄면 명산마을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에 대한 재심의 및 허가취소 요청
1, 귀 군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 요청사항에 대한 법적. 사회적. 도덕적. 판단오류를 재심의를 통해 바로잡고 해당 주민들에게 대대손손 내려오는 지역에서 평온한 삶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 판단 오류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시에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최상위 법인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 제 23조 2)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책임은 헌법 제 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동 소재에 태양광 발전 설비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태양광 설치 관련 법령이나 무안군 조례 등 해당법규에 그 어떠한 제약도 없으므로 사업허가를 허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무안군청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러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만든 해당 법규도 국민의 기본권이며 최상위 법인 헌법의 규정과 해석의 법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 100%가 위 태양광설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 차에 걸쳐 정식 서류 등 여러 모양으로 귀 청에 의사가 전달되었습니다. 동 법에 의하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고 되어있듯이 온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고 오직 사업 신청자와 무안군청만이 위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한 사람의 재산권은 중요하고 마을 전체 주민들의 재산권은 사업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침해받아도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되는 재산권의 행사입니까?
마을 주민 모두는 사업주 한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관할 행정기관이며 마을 주민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무안군청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업자의 말만 듣고 태양광사업허가를 허락했는데 이는 이해 당사자이며 주민 공동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을 전체 주민들에게도 동 사업으로 말미암아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사전에 최소한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이제라도 모든 주민들이 입게 될 재산권의 침해를 논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국가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 특히 국민 공동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이 초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시작 이전에 공무원의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의 책무로서 “선 민원해결 후 사업허가”라는 헌법정신에 맞게 결정을 합니다.
필요 부서에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공무원을 배치하여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며 그에 따른 위임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무안군청이 기존에 허가했던 명산마을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허가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도 존중하며 헌법정신도 잘 준수한 결정이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주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도 헌법도 위배하고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무안군청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주의의무를 태만이 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
이른바 “한시적으로 태양광설치를 허용한 동 시기에 한꺼번에 1,400업체를 심사하는 관계로 세심하게 체크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이미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도 무시한 근시안적이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되며,
더불어 만약 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면(확인 필요?) 이곳 명산 마을은 사업을 반려하고 불허했을 것입니다. 혹 허가의 필요성이 있다면 “민원이 없는. 민원을 먼저 해결하는”조건부 허가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곳 명산 마을에 태양광설치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 한 가운데, 바로 주택에 붙어있으며, 대로변에 맞닿아있고, 영산강 하구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이자, 외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광도로, 이기 때문입니다.
이 곳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곳도 아니며 ,이러한 중요하며 좋은 환경을 파괴하면서 태양광설치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쁜 공무상 현장방문 없이 인허가가 진행되었더라도 해당 결재라인에 계신 공무원들이 업무상 기본지식이나 주의의무만 조금이라도 기울였다면 동 위치에 태양광사업을 “불허 내지 민원발생 요인의 선 해결 이라는 조건부 허가”를 함이 법적. 합리적. 공익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쁜 공무상 현장 방문이 불가할 경우라도 공부상 지적도나 구글. 네이버 등을 이용하여 지도 검색 등으로 동 위치의 주변 상황은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방문했다면 당연히 ‘불허 내지 조건부 허가“가 가능했겠지요. 부득이 현장 방문을 못하였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특히, 동 소재지와 같이 민원의 소지가 있는 특정지역만을 한정하여 기본적이며 최소한의 문제점이라도 파악했다면 이른바 1,400지역이라는 많은 곳이 태양광설치 허가 신청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 그런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핑계이며 본인들의 무사안일과 무능을 알리는 표현이며 나아가 법과 규정을 잘못 사용한 행정권 오용입니다.
현장 방문도 하지 않고,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최소한의 확인 의무도 없이 태양광사업의 신청만 있으면 무조건 허가하라는 것이 당시 한시적 무제한 허가 조건이었습니까?
역으로 한시적 상황이라고들 넘 자주 인용하시는데 그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어도 무조건 허가하라는 강제규정이나요? ”
현장을 방문했다고(?) 본 민원인과 통화했던 실무자는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허가를 했다”고 유선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되면 사후에라도 허가취소의 행정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지요.
바로 이것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며 당시 동네 주민들과 조금이라도 대화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만 있었다면 즉, 공무원으로서 사업자의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협조를 할지, 반대를 할지 한 번 체크해 보는 것이 더 공무원의 공무에 맞고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생각인데..
귀 청의 무사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행정업무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입장을 최소한이라도 반영하려는 균형감 있는 행정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동네 주민들의 분노에 찬 함성은 무안군청을 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기본 의무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적 문제가 없는지?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
사적 재산권의 사용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등등의 가장 기본이 되며 최소한의 일반적 주의의무만이라도 지켰다면 위 토지에 태양광설치 허가는 불허로 결정되었으며 더불어 작금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사회적. 도덕적 지탄의 행정을 펼치며 민원 해결을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고 도리어, 어찌되었든 허가를 득했으니 사업자가 조속히 태양광설치 작업을 밀어붙여 귀찮은 민원인들을 제압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며 부추기는 무안군청
다양한 사람이나 집단의 요청에 대한 행정권의 행사는
1차적으론 법과 규정에 준하는지?
다음으론 사회적 ,도덕적 공공성과 공익성을 어느 것이 더 담보하는지?
에 따라 이행되며 우선순위도 결정됩니다.
과거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들의 필요에 의한 법과 규정으로 행정권이 행사되었지만, 이제는 법과 규정도 사회적 도덕적 공공성과 공익성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되는 이른바 “국민들의 의사 즉, 민심”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해와 소망을 함께 토론함으로써 더 훌륭한 국가 지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안군청은 사전에는 불구하고 이러한 사단이 발생하였는데도 주민들과 소통이라도 의견개진의 기회라도 주셨나요?
도리어 무안군청은 동 소재지에 태양광공사를 함으로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당장 악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는 그동안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알 수밖에 없는 잘못된 행정을 펼쳐놓고,
이제서라도 주민들은 아름다운 고향을 잘 보존하자며 원칙과 정의와 공익을 위해 ‘태양광설치공사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업자로 하여금 귀찮은 민원인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조속히 태양광설치 작업을 끝내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업자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공사반대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다 감옥가게 하겠다“며 협박과 폭언과 위력을 행사하는데도 현장 한 번 나오지 않고 전화로 공문으로 당시 우리는 ”한시적으로 허가를 했으니 당사자간 잘 알아서 하셔요“ 라며
무사안일과 공무원 본인들이 위 언급했듯이 잘못된 법의 집행으로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도덕적 책임의 미안함도 없으며 더 나아가 문제해결의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안군청에 바랍니다.
전임 군수가 결정한 사안으로 정책과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적용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어느 것이 공동의 선 일반의 이익을 위해 합목적이 되는지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잘못된 규정의 덫을 과감히 혁파하고 재심의 하셔서, 잘못된 아니 비록 잘못 되지는 안했더라도 온 동네 주민들 전체가 반대하고 주민들의 기본권과 헌법이 무시되면서 한 업자를 위해 위 토지에 태양광설치를 하는 것 보다 동 위치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법적 경제적 공익적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군수님도 해당 담당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국민. 주민을 위해 대통령도 소수의 이익집단 보다는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이나 규정보다는 국리민복을 위하여 경기변동까지도 조절하고 수정하는 탄력적 국정운영을 합니다.
부디 무안군청에서 금번 동 위치에 태양광설치 관련 “허가취소”의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사업자 한 사람의 권리. 이익 보다는 동네 주민들의 권리. 이익을 보호해 주는 사회적, 도덕적 공공성과 공익성 차원의 행정으로 바로잡아주시는 결정이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으로서 일부 책임과 의무의 부실함을 일거에 해소. 역전시키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하는 합법적, 합리적 판단이며 진정 주민들을 위한 무안군정으로서 명분도 실리도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8. 9. 6.
참조 : 해당국.과장.담당
발신 : 김종길
제목 : 무안군 몽탄면 명산마을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에 대한 재심의 및 허가취소 요청
1, 귀 군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 요청사항에 대한 법적. 사회적. 도덕적. 판단오류를 재심의를 통해 바로잡고 해당 주민들에게 대대손손 내려오는 지역에서 평온한 삶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 판단 오류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시에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최상위 법인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 제 23조 2)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책임은 헌법 제 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동 소재에 태양광 발전 설비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태양광 설치 관련 법령이나 무안군 조례 등 해당법규에 그 어떠한 제약도 없으므로 사업허가를 허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무안군청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러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만든 해당 법규도 국민의 기본권이며 최상위 법인 헌법의 규정과 해석의 법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 100%가 위 태양광설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 차에 걸쳐 정식 서류 등 여러 모양으로 귀 청에 의사가 전달되었습니다. 동 법에 의하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고 되어있듯이 온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고 오직 사업 신청자와 무안군청만이 위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한 사람의 재산권은 중요하고 마을 전체 주민들의 재산권은 사업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침해받아도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되는 재산권의 행사입니까?
마을 주민 모두는 사업주 한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관할 행정기관이며 마을 주민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무안군청으로부터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업자의 말만 듣고 태양광사업허가를 허락했는데 이는 이해 당사자이며 주민 공동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을 전체 주민들에게도 동 사업으로 말미암아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사전에 최소한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이제라도 모든 주민들이 입게 될 재산권의 침해를 논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국가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 특히 국민 공동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이 초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시작 이전에 공무원의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의 책무로서 “선 민원해결 후 사업허가”라는 헌법정신에 맞게 결정을 합니다.
필요 부서에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공무원을 배치하여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며 그에 따른 위임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무안군청이 기존에 허가했던 명산마을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허가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도 존중하며 헌법정신도 잘 준수한 결정이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주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도 헌법도 위배하고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무안군청 해당 공무원들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주의의무를 태만이 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
이른바 “한시적으로 태양광설치를 허용한 동 시기에 한꺼번에 1,400업체를 심사하는 관계로 세심하게 체크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이미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도 무시한 근시안적이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되며,
더불어 만약 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면(확인 필요?) 이곳 명산 마을은 사업을 반려하고 불허했을 것입니다. 혹 허가의 필요성이 있다면 “민원이 없는. 민원을 먼저 해결하는”조건부 허가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곳 명산 마을에 태양광설치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 한 가운데, 바로 주택에 붙어있으며, 대로변에 맞닿아있고, 영산강 하구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이자, 외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광도로, 이기 때문입니다.
이 곳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곳도 아니며 ,이러한 중요하며 좋은 환경을 파괴하면서 태양광설치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쁜 공무상 현장방문 없이 인허가가 진행되었더라도 해당 결재라인에 계신 공무원들이 업무상 기본지식이나 주의의무만 조금이라도 기울였다면 동 위치에 태양광사업을 “불허 내지 민원발생 요인의 선 해결 이라는 조건부 허가”를 함이 법적. 합리적. 공익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쁜 공무상 현장 방문이 불가할 경우라도 공부상 지적도나 구글. 네이버 등을 이용하여 지도 검색 등으로 동 위치의 주변 상황은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방문했다면 당연히 ‘불허 내지 조건부 허가“가 가능했겠지요. 부득이 현장 방문을 못하였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특히, 동 소재지와 같이 민원의 소지가 있는 특정지역만을 한정하여 기본적이며 최소한의 문제점이라도 파악했다면 이른바 1,400지역이라는 많은 곳이 태양광설치 허가 신청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 그런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핑계이며 본인들의 무사안일과 무능을 알리는 표현이며 나아가 법과 규정을 잘못 사용한 행정권 오용입니다.
현장 방문도 하지 않고,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최소한의 확인 의무도 없이 태양광사업의 신청만 있으면 무조건 허가하라는 것이 당시 한시적 무제한 허가 조건이었습니까?
역으로 한시적 상황이라고들 넘 자주 인용하시는데 그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어도 무조건 허가하라는 강제규정이나요? ”
현장을 방문했다고(?) 본 민원인과 통화했던 실무자는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허가를 했다”고 유선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되면 사후에라도 허가취소의 행정권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지요.
바로 이것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며 당시 동네 주민들과 조금이라도 대화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만 있었다면 즉, 공무원으로서 사업자의 말만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협조를 할지, 반대를 할지 한 번 체크해 보는 것이 더 공무원의 공무에 맞고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생각인데..
귀 청의 무사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행정업무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입장을 최소한이라도 반영하려는 균형감 있는 행정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동네 주민들의 분노에 찬 함성은 무안군청을 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기본 의무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적 문제가 없는지?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
사적 재산권의 사용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등등의 가장 기본이 되며 최소한의 일반적 주의의무만이라도 지켰다면 위 토지에 태양광설치 허가는 불허로 결정되었으며 더불어 작금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사회적. 도덕적 지탄의 행정을 펼치며 민원 해결을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고 도리어, 어찌되었든 허가를 득했으니 사업자가 조속히 태양광설치 작업을 밀어붙여 귀찮은 민원인들을 제압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며 부추기는 무안군청
다양한 사람이나 집단의 요청에 대한 행정권의 행사는
1차적으론 법과 규정에 준하는지?
다음으론 사회적 ,도덕적 공공성과 공익성을 어느 것이 더 담보하는지?
에 따라 이행되며 우선순위도 결정됩니다.
과거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들의 필요에 의한 법과 규정으로 행정권이 행사되었지만, 이제는 법과 규정도 사회적 도덕적 공공성과 공익성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되는 이른바 “국민들의 의사 즉, 민심”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해와 소망을 함께 토론함으로써 더 훌륭한 국가 지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안군청은 사전에는 불구하고 이러한 사단이 발생하였는데도 주민들과 소통이라도 의견개진의 기회라도 주셨나요?
도리어 무안군청은 동 소재지에 태양광공사를 함으로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당장 악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는 그동안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이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알 수밖에 없는 잘못된 행정을 펼쳐놓고,
이제서라도 주민들은 아름다운 고향을 잘 보존하자며 원칙과 정의와 공익을 위해 ‘태양광설치공사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업자로 하여금 귀찮은 민원인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조속히 태양광설치 작업을 끝내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업자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공사반대를 하면 업무방해죄로 다 감옥가게 하겠다“며 협박과 폭언과 위력을 행사하는데도 현장 한 번 나오지 않고 전화로 공문으로 당시 우리는 ”한시적으로 허가를 했으니 당사자간 잘 알아서 하셔요“ 라며
무사안일과 공무원 본인들이 위 언급했듯이 잘못된 법의 집행으로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도덕적 책임의 미안함도 없으며 더 나아가 문제해결의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안군청에 바랍니다.
전임 군수가 결정한 사안으로 정책과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적용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어느 것이 공동의 선 일반의 이익을 위해 합목적이 되는지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잘못된 규정의 덫을 과감히 혁파하고 재심의 하셔서, 잘못된 아니 비록 잘못 되지는 안했더라도 온 동네 주민들 전체가 반대하고 주민들의 기본권과 헌법이 무시되면서 한 업자를 위해 위 토지에 태양광설치를 하는 것 보다 동 위치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법적 경제적 공익적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군수님도 해당 담당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국민. 주민을 위해 대통령도 소수의 이익집단 보다는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이나 규정보다는 국리민복을 위하여 경기변동까지도 조절하고 수정하는 탄력적 국정운영을 합니다.
부디 무안군청에서 금번 동 위치에 태양광설치 관련 “허가취소”의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사업자 한 사람의 권리. 이익 보다는 동네 주민들의 권리. 이익을 보호해 주는 사회적, 도덕적 공공성과 공익성 차원의 행정으로 바로잡아주시는 결정이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으로서 일부 책임과 의무의 부실함을 일거에 해소. 역전시키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하는 합법적, 합리적 판단이며 진정 주민들을 위한 무안군정으로서 명분도 실리도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8.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