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계량기 검침 요청의 건(4)
- 글번호
- 593929
- 작성일
- 2018.09.05 16:00
- 등록자
- 김○○
- 조회수
- 296
같은 질문을 2번이상 드렸는데, 방법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조례개정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회피만 하시는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닌것 같습니다.
하기 내용참고 하시고 왜 무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지 조속한 개정 부탁드리며
언제 개정이 가능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기 내용은 충남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6조 4항의 내용입니다.
충남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리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수도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